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2017년 12월~2018년 2월 전국 아파트 150,444세대 입주 예정

2017년 12월~2018년 2월
전국 아파트 150,444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7.12월부터 ’18.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8만세대) 대비 71.0% 증가한
150,444세대(‘17.12 ~ ‘18.2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9,998세대(전년동기대비 96.8% 증가),
지방 70,446세대(48.8%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벽돌 추락이 더 위험 ... 경주 교훈 묵살됐다’ 보도 관련

[참고] ‘벽돌 추락이 더 위험 ...
경주 교훈 묵살됐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22 15:53

우리부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층 이상으로의 확대는 ‘17.2.4. 시행,
그 밖의 확대는 ’17.12.1. 시행 예정
 
이 외에도 외벽 벽돌, 천장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구조재 설계기준 및 제도 연구를 위한
‘18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심의가 진행 중* 입니다.

* 차기 년도(‘18년도) 예산 확보 절차는
  당해 년도(‘17년도)에 진행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동 연구를
‘18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며,연구 진행에 따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도화하여
지진에 대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11.22, 한국일보) >
◈ “벽돌 추락이 더 위험” 경주 교훈 묵살했다(한국)
- 경주지진 직후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묵살함
-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그침
-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규정이 사문화됨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23 20:00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내진보강 지원 추진(융자, ‘17년 200억 확정발표)을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11.23, MBC라디오) >
◈ “필로티 구조, 약한 편...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MBC라디오)
-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채 안됨
- 경주지진 이후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함

동탄2신도시 A73블록『부영 사랑으로』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3블록『부영 사랑으로』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화성시, 폭설·한파대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화성시, 폭설·한파대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기간

○ 제설장비 601대, 제설제(염화칼슘, 모래 등) 5천495톤 등 준비

             화성시            등록일   2017-11-19


 
화성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설·한파 비상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대응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예방과 신속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관내 주요 도로 928km 구간의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삽날용제설기 80대, 살포기 75대, 굴삭기 7대,
덤프 및 트럭 74대, 트랙용 제설기 365대 등
총 601대 제설장비와 제설제(염화칼슘 1천222톤,
친환경 제설제 3천119톤, 소금 799톤, 모래 355톤)
5천495톤을 확보했다.
  
시내 주요 고갯길과 응달지역 도로 등 빙판길 사고
취약 구간은 구역별 제설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30cm 이상 폭설 시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월 1회씩 농업·수산·축산 시설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인근 시·군 및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관내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설시 덤프트럭과
소방차, 군장비 및 인력을 상호 지원키로 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폭설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