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평택청북지구 2단계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설치했던 가림막(담장)이 치워졌군요.


청북지구에 조성중인 2단계 단독주택용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초창기에는 전원주택이나 골프빌리지 등등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LH가 조성을 하게되었는데요.

어제부터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설치되었던
가림막(담장)을 해체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대부분 정리가 되었더군요. 

LH아니면 개발을 진행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되었을
때는 LH가 공사를 하는게 得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기업들은 수익성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기에요.


담장(펜스)이 해체된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 현장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부영
부영
청북지구
담장이 철거된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 현장



두물머리 아름다움, UCC에 담아주세요.

두물머리 아름다움, UCC에 담아주세요.

○ 경기도, 11월 9일까지
    두물머리 인근 지역 소재로 UCC 공모전
○ 두물머리, 세미원, 분원백자관 등
    사진, 동영상에 담아 출품
○ 두물머리 인근 문화관광콘텐츠 통합…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 유도
○ 블로그 등에 공모전 포스터 등록하면
    100명 추첨해 기프티콘 지급



경기도가 두물머리세미원분원백자관 등
두물머리 인근 지역을 소재로 한 
UCC(사진동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UCC 공모전은 그간 3개 시군에서
개별 관리하던 두물머리 인근 문화관광콘텐츠를
통합하여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이메일(ggidea@gg.go.kr) 또는
트위그(www.twig-g.com)로 보내거나
자신의 블로그카페에 작품을 업로드 후
인터넷주소(URL)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 작품은 작품성주제 적합성
홍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12월 경
최우수상(1) 100만 원우수상(5) 20만 원
노력상(10) 10만 원을 지급한다.

UCC 공모전 포스터를 자신의 블로그
카페페이스북 등에 업로드하고 해당 URL
이메일 또는 트위그에 올리는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5천원 상당)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창조행정담당관(031-8008-428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김양호
2490
010-5385-5530
담당팀장
이순늠
2603
010-5324-1749
담 당 자
탁민영
4287
010-5183-5126




문의(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창조전략팀 / 031-8008-4287
입력일 : 2013-10-10 오전 11:07:05



2013년 9월末 드디어 평택시 인구가 440,000 명을 넘어서는군요.


평택시 인구증가의 상당수를 청북면이
담당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평택시 전입 인구의
많은 부분을 청북과 소사벌신도시 주변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9월말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현황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 시장 분석·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
   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3-10-10 11:00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한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09.6)


 -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③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14.5.23 시행)

④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달리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고요.

많은분들이 함께해서 오늘 진행된
평택항마라톤 대회는 더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