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아동학대! 이제 그만! 아동이 살기 좋은 평택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실시

“아동학대! 이제 그만!
아동이 살기 좋은 평택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우연지 (☎031-8024-2936)
보도일시 : 2018.11.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시청 사회복지국 이광형 국장,
평택경찰서 김태수 서장,
평택교육지원청 조도연 교육장,
평택시 아동지킴이인 어머니ㆍ학부모 폴리스 연합단,
읍ㆍ면ㆍ동 통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학대피해아동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방임되거나
훈육 상 체벌이란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는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평택시,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호안전분과에서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홍보문을 배부하고,
캠페인 슬로건인 “아동학대! 이제 그만!
살기 좋은! 평택시!”를 외치는 등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해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 행사가 아동학대가 없는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집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평택시「명예 사회복지공무원」모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평택시「명예 사회복지공무원」모집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허혜림 (☎031-8024-3072)
보도일시 : 2018.11.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19일부터‘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집중 모집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적 안전망을 의미하며,
주기적인 안부확인,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여전히 존재하다”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으로
인적안전망을 확대‧강화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따뜻하고 살기좋은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민선7기 추진전략 발굴 위해 실국장 워크숍 개최

화성시, 민선7기 추진전략 발굴 위해
실국장 워크숍 개최
○ 16일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실국소장, 과장 등 80여명 참석
○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보급 등 정책 제안

               화성시         등록일    2018-11-19


화성시가 16일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신규 정책 발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국·소장 및 공직자 80여명이 참석해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에 토론에 앞서 민선 7기 주요 공약 및
비전이 공유됐으며, 일방행정, 경제산업,
건설교통,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
총 6개 분야로 나눠 분임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을 통해 각 실국소가 자체 발굴한
총 54개 안건들 중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주·정차 정보알림 서비스 확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보급
▲도로 경계석을 활용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제 개선
▲문화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혁신돌봄 SOS센터 신설
▲경로당 무료 수질검사 및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등이 신규 정책으로 제안됐다.

시는 이 제안들을 검토 후
민선7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성태 부시장은 “차후 시민들도 정책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국회 결의대회에 참석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강력 반대 표명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국회 결의대회에 참석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강력 반대 표명

              화성시            등록일    2018-11-19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9일 11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추진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활동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의대회 인사말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화성시장을 비롯한 서청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등
여ㆍ야를 망라한 인사들과 범대위 회원 2천여명이
함께했으며, 향후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 전달 등
개정안 문제에 범대위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새 자동차 번호판 도입(안) 2018년 11월 19일 부터 선호도 조사... 연내 최종안 결정키로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 19일부터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선호도·여론조사…
  연내 최종안 결정키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11-1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하였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함

- 야간 시인성이 증대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기 적용 중


반사필름을 적용할 경우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선호도조사는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 (기관) 한국갤럽, (대상) 전국 20세 이상
  약 1,200명 (설문기간) 11.19~12.2
국토교통부는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디자인 번호판 시행 시기는 필름,
  생산장비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의 위·변조 및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성산 짜맞추기 의혹, 경쟁 후보지 입지조작” 보도 관련

“제주 제2공항 성산 짜맞추기 의혹,
경쟁 후보지 입지조작” 보도 관련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8-11-19 18:28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입지평가와 절차는 ICA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문헌조사, 도상조사 등을 통해
공항 건설·운영 측면에서 입지로 적정한
제주도내 31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3단계의 세부적인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후보지인 ‘성산’을 결정했습니다.

세부사항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시 조사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음분석시 단계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 관련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 피해건축물 면적→2·3단계 피해가옥수)

② ‘단계별 평가시 ‘신도2’ 후보지의
방향, 위치가 변동했다는 주장‘ 관련

‘신도2’ 후보지는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 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③ ‘신도’ 후보지의 경우 소음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해안쪽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는 주장‘ 관련

대책위에서 제시하는 신도 후보지를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은,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위간 협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 위원회에서 전문가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을 밝힙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1.19) ]
제주제2공항 성산 짜맞추기 의혹...
‘경쟁 후보지 입지 조작’
- 소음평가 단계별로 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신뢰성 우려
- 단계별 평가시 활주로 위치 등을 변동한 것은
  ‘신도’를 탈락시키기 위한 조작
- ‘신도’의 경우 소음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해안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최선의 대안 존재


수질 측정하고 환경 연구하고… “산업용 드론이 해법” 보도 관련

수질 측정하고 환경 연구하고…
“산업용 드론이 해법” 보도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8-11-19 11: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을 이용하여 지형·시설물 측량 및
각종 공간정보 제작분야 등에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및
‘성과심사규정’을 제정(‘18.3.30)하여
시행 중에 있어 드론을 활용한 측량자료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건설현장에서 지형현황측량 및
준공측량 등에 드론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제정(‘13.12.30.)하여
시행(‘14.1.18.)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8시 뉴스데스크, 11.18.) ]
수질 측정하고 환경 연구하고…“산업용 드론이 해법”
- 한국은 드론 측량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측량에 드론을 쓰고,
  일본에서 재작년 건설 현장 측량에 반드시 드론을 사용



행복주택 경쟁률 ‘34대1’ 육박했는데...빈집 된 이유

행복주택 경쟁률‘34대1’육박했는데...
빈집 된 이유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1-19 11: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한 행복주택이
미임대 된 경우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0.5~11.14) 후
  법제처 심사 진행 중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3조 제3항) ]
(현행)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약자용으로 공급한 이후 미임대된 주택은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 가능

(개정안) 행복주택도 미임대 주거약자용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련 보도내용(SBS 뉴스, 11.18) >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만든
행복주택이 신청받을 때 높은 경쟁률과 달리
공실인 경우가 많음
- 수도권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전체의 8%를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들이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을 외면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