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금요일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추진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추진


보도일시-2020. 6.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우정식 (031-8024-399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6월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의 지속과 

업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도로 및 인도 변에 불법 에어라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어라이트(에어풍선)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과 

인도의 전기선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유발한다.


평택시는 매해 에어라이트를 포함한 

불법 입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00개 이상 에어라이트를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118개는 행정대집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에어라이트는 좀처럼 줄지 않고 

도시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2020년을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원년의 해로 삼고, 

읍면동과 함께 강력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5월말까지 전수조사 결과 

관내 불법 에어라이트는 1,200여개로 

파악됐다. 

시는 파악된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20년도 에어라이트 특별 정비 계획에 따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깨끗한 평택 만들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공고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공고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향남읍 상신리 1254번지 일원 공원(농구장)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25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