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5일 금요일

평택 화양지구 손실보상재결서 공시공달 공고

평택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2020. 02. 03.)하고
재결서 정본을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물건소유자(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3.
평  택  시  장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고덕면 궁리 179-1번지)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고시

평택시 고덕면 궁리2지구 내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  5.  14.
평 택 시 장




평택 안중 도시계획시설(대로3-7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1972-364(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 2006-55(2006.2.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18(2018.4.1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3-7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평    택    시    장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평택시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1기] 2020. 5. 15.(금) ~ 5. 23.(토)  
○ 모집인원 : 20명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교육기간 : [1기] 2020. 6. 1.(월) ~ 8. 7.(금)    
○ 교육대상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드론 관련 직종에 취업 또는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   
○ 교육내용 :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및
    방제・촬영 훈련 등(교육비 전액 지원)  
○ 교육장소 : 청룡동 소재   
○ 지원방법 : 이메일(mulpas0508@naver.com),
     팩스(031-616-3099) 접수  
○ 문 의 처 : 1600-3153





평택 안중 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
[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 5.  .
평  택  시  장

1.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8번지 일원
나. 면 적 : 951,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