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수요일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내용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도시재생경제과,
             주거재생과,공공택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5-06 16:00


□ 정부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참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6.html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관련
질의.응답(Q&A)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q.html

이번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국토부        등록일   2020-05-06

□ 정부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관련 질의.응답(Q&A)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관련
질의.응답(Q&A)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06

□ 정부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평택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신장환 (☎031-8024-2550)
보도일시 : 2020. 4.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0,6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2020.4.16. ~ 4.21.)를
진행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 ․ 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28%,
경기도 평균 4.54%,
전국 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평택시, 폐기물 불법처리 및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평택시, 폐기물 불법처리 및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 동절기 폐기물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자 : 최승철 (☎031-8024-3875)
보도일시 : 2020.5.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월 4일,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동안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환경오염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요 위반 사례로
▲수백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불법 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외국 수출 시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없이 공사 진행
▲대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방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평택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빛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빛났다.
○ 지난해 5월 첫 도입한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돌봄사업’,
   독거어르신 만족도 높아

       화성시            등록일   2020-05-06


“아리야 잘자”
“좋은 꿈꾸실 수 있게 자연의 소리 들려 드릴게요”


화성시 동탄 5동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인사를 한 뒤 잠을 청한다.

얼마 전 위암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뒤
깊은 잠에 들기 힘들어하는 김모씨를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연의 소리로
숙면을 돕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김모씨를 찾아주는 이는 줄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나
방문복지서비스가 모두 멈추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성시의 AI결합 ‘행복커뮤니티사업’이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5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SK의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구.행복한에코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 운영을 맡겨
지금까지 200여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서
비스를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이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를
독거어르신의 가정에 설치하고
케어매니저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2개월마다 방문점검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24시간 내 전등의 작동이나
문의 여닫음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제센터로 경고 알림을 보내며,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로 구조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치매예방 콘텐츠와 질병정보,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치 사람과 같은 대화로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사업 도입 초기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이용 5개월 만에 대상자의 90% 이상이
서비스 유지를 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바로 재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대비 85% 이상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독거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인력이 없어도
맞춤형 밀착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돌봄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르신들의 고립감, 정보단절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취약계층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화성시, 취약계층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 4일, 우선지원 필요한

   1만8천282 수급가구에 현금 지급 완료
○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 지급...

   시․도 재난기본소득 포함
   총 207만1천원 받게 돼
○ 일반시민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가능,
   5월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0-05-06


화성시가 5월 4일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천282가구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억7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 해지,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검증과정을 거쳐
5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5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별도 받을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 예산 56억 확보, 최대 90%지원을 통해

  사업장 부담 대폭 낮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현 (☎031-8024-3757)
보도일시 : 2020. 4.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작 이래
최고수준의 예산인 56억을 투입,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추진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대기배출사업장 4․5종에서
1~5종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사업장 당 2개 배출구 연결까지
지원수량을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
(RTO 및 RCO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기간은 5월 4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 고객광장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70-5222-2134, 2136, 2142~3, 2122~3)과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보조금 비율도 90%로 대폭 늘려
시행되는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업장들의
부담완화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숨쉬기 편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

         청약홈         등록일    2020-04-16

[참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2162019.html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0.4.17.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대규모택지개발지구 포함)*인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2. 재당첨제한기간이 일부 강화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규칙 시행일
(2020.4.17. 시행)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으시는 분은
기존의 제한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그 외 지역 : 종전과 동일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 앞으로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자(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등)로 확정된 분은
청약하려는 주택과 무관하게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