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8일 일요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2020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 선언식 개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2020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


보도일시-2020. 6.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최경미 (031-8024-3514)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6월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이 실천해야 할 사항에 합의하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평택지역지부 송영범 의장, 

평택상공회의소 이보영 회장, 

노무법인 동행 유병규 대표, 

고용노동부평택지청 이정인 지청장 등 

노사민정이 참석하여 각각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 적극 실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실천 행동을 

결의했다.


아울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1월 사무국을 개소하고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산재예방 교육, 

청년 고용환경 개선홍보사업, 

외투기업 노사상생 워크숍 노동고용정책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평택시 노·사·민·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우리시에서도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지원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 선두에 서다.

평택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 선두에 서다.


보도일시-2020. 6.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강다영 (031-8024-265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소속 공무원들의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자 

자구책으로 온라인 화상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평택시는 6월 22일,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7급 이하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온라인 화상 교육은, 

강사와 교육생이 교육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 

실시간 쌍방 소통을 하며 진행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이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공공기관연구소 신문주 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 과정이다.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공문서 교육, 

보고서 작성 수준 진단과 함께 

문서 성공의 핵심 점검 포인트를 짚어주는 

교육 내용으로 공무원의 필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존 대면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온라인 화상 교육 등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공직자 모두가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의 도로.하천 불법시설물들이 사라진다.

평택의 도로·하천 불법시설물들이 

사라진다.

- 차량형 노점상, 건축공사장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 

- 진위‧안성천 불법시설물 정비 및 

  낚시금지지역 지정 

- 정 시장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와 

  쾌적한 하천환경을 돌려드리겠다” 


보도일시-2020. 6.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임영하 (031-8024-4750),

          김만수 (031-8024-4723),

          한준희 (031-8024-482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6월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먼저 노점상 집중단속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사무소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거 지역으로 지정 후, 

올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정비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불법 노점행위 단속은 

더욱 강력히 실시될 계획이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내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 

노점상 간 다툼 등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현장의 

무단 적치물도 일제히 정비한다.

개발사업이 한창인 평택시는 

각종 사업이 진행 또는 준공됨에 따라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건축공사 현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 사업지, 건축공사 현장 주변도로에는 

각종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대형장비 작업 등으로 보행 안전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사업장과 현장을 대상으로 

도로변 건설자재·장비의 무단적치 

행위를 막고 노상적치물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지방하천인 통복천은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전 구간(7.5㎞)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도 

2021년 1월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낚시 좌대,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들은 

지난 5월부터 어선을 임차해 철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낚시 좌대 34개를 철거하고 

불법 컨테이너 2개동을 이동 조치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하천 정비의 날을 지정해 

민간단체와 함께 하천정화활동도 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과 심신의 피로를 

달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들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화성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2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명 총 4차에 나눠 참석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6-25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6월 25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과 25일 양일간 
총 4차에 걸쳐 화성시동부출장소와 
시청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기 위원 200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가치와 역할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연계 
▲마을계획 수립 이해 등이며, 
마을복지계획 필요성을 공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1m이상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했으며, 
마스크 착용 준수, 강의실 소독, 유증상 
또는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참석 제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환경에서 
실시됐다. 

2020년 7월 1일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2020년 7월 1일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기존 번호판 대비 야간 시인성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 뛰어나

-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필름 국산화에 성공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0-06-21 11:00


[참고]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11일부터 2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의견수렴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80.html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년 9월 시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6-16 11:00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2020년 6월 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

2020년 6월 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

- 도시재생 새싹·중소기업 직접 지원…

 총 250억 원 규모로 결성

- 올해(2020년)부터 3년간 지역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 발굴·투자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 : 2020-06-14 11:00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


* (조합명) 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대표펀드매니저 서학수),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2020년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20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2019.10 운용사 공고 →

  20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20.6.2주 조합 결성 완료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운용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이며,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창업 기업 등을 

발굴·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250억

  (기금 200억+민간 50억): 2020.9월 운용사 공모 예정

*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125억

  (기금 100억+민간 25억): 2021.下 운용사 공모 예정


도시재생 모태펀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