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6일 금요일

박근혜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중소기업부담 크게 낮춰
-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걸림돌 제거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기반 마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5-11-06 10:00
 
정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였다.

또한 先취업 後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다.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였다.

 
<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내용 >

1.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2.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산업부)
3.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복지부)
4.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국토부)
5. 대학규제 혁신 방안 (교육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 및 법령 제·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올해로 6회째, 대전서 ... 걷기 활성화에 기여

"걷는 즐거움 함께" 7일 보행자의 날 행사
- 올해로 6회째, 대전서 ...
   걷기 활성화에 기여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5-11-06 06:00
 
 
 
많은 사람과 걷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1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갑천변 일원에서 「보행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지정*된
‘보행자의 날’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걷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해나가자는 취지로 2010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11일이 보행자의 날이며,
올해는 수요일인 관계로 시민들의 행사참여를
위하여 앞당겨 11.7(토) 행사 거행

「제6회 보행자의 날」행사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걷기동호인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에 이어 11시부터 걷기행사가 진행된다.

* 걷기행사 구간(5.8km) : 엑스포시민광장 > 엑스포다리 >
구성삼거리돌다리 > 엑스포시민광장

공식행사 전후로 치어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있고, 부대행사로는 교통관련 그림을
얼굴과 손톱에 그려주는 체험, ‘보행자의 날’
문구가 새겨진 풍선 나눠주기, 석고마임 퍼포머
(석고로 분장하여 광대극을 하는 사람)가 돌아다니며
즐거움을 주는 행사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행이 활성화되면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해소·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등 범국민적으로 보행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 제6회 보행자의 날 행사개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도 건축물을 안전하게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도 건축물을 안전하게
- 목포, 속초, 울진, 울릉 지역 적설하중 기준 상향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1-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10.30) 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이 눈의 무게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적설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중

기본지상적설하중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목포는 0.5kN/㎡에서 0.7kN/㎡으로,
속초 2.0 → 3.0, 울진 0.8 → 1.0,
울릉 7.0 → 10.0등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하였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2014년 7월, 울진,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지역 값을 조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없었다.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하였다.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였다.

현재 ‘표’ 형식의 지역별 적설하중은
관측소 명(名)별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값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는 명확한 값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여
지역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 ‘대관령’ 관측소의 적설하중을 적용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
   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1-06 06:00
 
 
< 관련 사례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 보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국민은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내용(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5.11.17 (화)   10:00~11:40
   장소 : 평택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
3. 도시재생전략계획
 ○ 주요현황
  - 대  상 :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대상지 : 평택시 도시지역 일원
 ○ 주요내용
  - 도시재생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도시재생전략계획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 기본구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
  -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관리 운영 계획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도시재생과(031-8024-4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안)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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