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청북지구 골프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과 편의시설로 조성

청북(지구) 골프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과 편의시설로 조성

□ 사업목적
○ 청북 택지 내 체육시설(골프장)을

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추진


평택시, 2020년 혁신 브랜드과제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0년 혁신 브랜드과제 보고회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김윤희 (☎031-8024-2223)
보도일시 : 2020. 4. 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대상으로
2020년 혁신 브랜드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난 3월 ‘2020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정 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주요 혁신 브랜드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완성도 있는
혁신업무 실행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행정혁신을 위해
시민참여,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등 4대 분야, 75개 과제,
브랜드과제(우수사례) 11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시민이 주도하는 협치 활성화
▲민관 협력을 통한 수소충전소 선제적 보급
▲시민과 함께 하는 폐기물 수거·관리 체계 개선
▲시민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혁신동호회 활성화,
전 직원 혁신 교육 및 혁신워크숍,
혁신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생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혁신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화 성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다. 규  모 : 14.5㎞
라. 계획수립자 : 화성시
마. 계획수립기관 : 화성시
바. 사업예정기간 : 2021∼2025년(48개월)


2. 공개내용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별도 첨부

3.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0. 4. 27. ∼ 2020. 5. 11. (14일간)
나. 공개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로과(☎ 031-5189-65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향남2지구 B16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27일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부영16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은https://youtu.be/HwJtNVJ7C1o


향남부영16블록 아파트가 건설될 곳https://youtu.be/VAu8Pjhy15c

향남부영16단지 아파트가 건설될 곳

https://youtu.be/VAu8Pjhy15c


기아자동차, 화성시 소외계층 위해 차량 후원

기아자동차,
화성시 소외계층 위해 차량 후원

         화성시        등록일   2020-04-27


기아자동차가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고자
화성시에 차량 한 대를 후원했다.

후원 차량은 ‘RAY’로 기아자동차의
‘노사합동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후원받은 차량을
4월 27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봉담분관에 전달했다.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차량을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기아자동차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4-24 06:00


[참고]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blog-post_175.html

“오피스텔.상가 관리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기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13.html


개정안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보완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4.23.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20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②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 입주자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용자 :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하자담보 종료 확인 :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종료
*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 혼합주택단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제5호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
‘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 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⑤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⑥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⑦ 한편, 지난해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올해 4.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 21개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한 경우 5월말 까지 공개

⑧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보도 관련

[설명] 실거래 조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4-07 09:37

[참고]
국토부-지자체 맞손,
2019년 6월 11일부터 국토부․지자체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43.html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html


[ 관련 보도내용(2020.4.6. 한국경제TV) ]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 시점인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거래 정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내용의 조사업무를
새로이 위탁받아 수행(2020.2~)하는
한국감정원이 조사 담당자의 배정,
기록물의 전자적 보관 등
실거래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는
별도로 자체 개발 중인 업무보조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 모두
위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모두에게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 2020년 5~6월 보조금 신청·접수,

  2020년 7~10월 활동의무 이행점검,
​  2020년 12월 보조금 지급 예정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63   | 2020.04.27 05:40:00

[참고]
‘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 …
경기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15.html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20년 4월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문의(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락처 : 031-8008-3097   | 2020.04.27 05:40:00


[참고]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_4.html


경기도는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했다.

또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기재했다.

법령집은 4월 27일부터
경기넷 누리집(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 누
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무엇보다 경기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간하였기에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의 추진절차를
확인하는 참고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