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7일 월요일

2020년 11월말 평택시 인구

2020년 11월말 

평택시 인구는 534,343명으로 

전월에 비해  2,688명 늘었네요.


비전동과 고덕면(고덕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눈에 띄네요.



평택시 인구(2020년 11월말 기준)



평택시, 언택트(Un-tact) 입시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평택시, 

택트(Un-tact) 입시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 코로나19 시대 진학설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입시설명회 총 3회 개최 


보도일시-2020. 12.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담 당-이민주 (031-8024-273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한 대학입시설명회 3회가 

지난 5일 「수능결과 분석 및 정시전형 

입시전략」강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평택시 온라인 입시설명회는 

지난 8월부터 1차(수시전형 전략), 

2차(농・어촌 특별전형 전략) 설명회를 진행했고 

수능 직후에는 3차(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및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해,




평소 가지고 있던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대한 대면 입시설명회와 같은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21년부터 대학입시 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양질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교육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미래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5일 방송된 「수능결과 분석과 

정시전형 입시전략」 강의를 놓친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9일(수) 09시부터 10일 18시까지 

양일간 평택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화성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안) 행정예고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제시된 

생활권별·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화성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화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전화 031-5189-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장사시설]실시계획(변경) 고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장사시설]실시계획(변경) 고시



[참고]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 심의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html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15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4090호(2017.10.12.) 및 

화성시고시 제2018-100호(2018.2.28.), 

화성시고시 제2018-317호(2018.6.25.), 

화성시고시 제2019-248호(2019.05.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장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장사시설]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장사시설]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0. 12. 07.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화성봉담2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화    성    시    장




2020년 12월 2일,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12월 2일,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2-02


[참고]

2020년 11월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1-19-10.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2월 2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전세대책 후속조치 계획

➋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2020년 11월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11월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1-19


[참고]

2020년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0-28-9.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1월 19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오는 2022년 3월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에 문 연다.

농가 신 소득 창출할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첫 삽‥2022년 3월 문 연다.

○ 국내 최대 규모 미래형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11월 착공

-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지속가능한 농촌 신 소득원 발굴

-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에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조성

○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 투자‥

   2022년 3월 준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08-4072    2020.12.03  05:30:00


[참고]

에코팜랜드 사업, 

국비 914억 원 지원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914.html


화성 에코팜랜드 둘레길서 

‘말 달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22.html


에코팜랜드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26.html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오는 2022년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에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新)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12월 3일 밝혔다. 


‘에코팜랜드 조성’은 

경기도가 농가 소득원 및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간 간척지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으나,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2년간의 표류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촌의 신 성장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오랜 노력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준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020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 2020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618    2020.12.07  05:40:00



[참고]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6-1-5-10.html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5.html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