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7일 화요일

평택시, 2017년 고총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평택시,
2017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평택시                   등록일    2018-02-27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2017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장표창을 수상했다.


2017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년간 243개 지자체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9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에서
시는 지표별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초 자치 시의 평균 점수(74.7점) 보다 23.3점이 높고
2016년도(84.3점)에 비해 13.7점 이상이나 상승한
98점을 받았다.
그 동안 평택시가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 할 것이다.

특히,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는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시민신문고 운영,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공공형 집단 갈등민원
해소 노력 등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청과 신속‧공정한 처리로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18년 광역 심야버스 노선 5~10개 추가지원 계획

‘늦은 밤 도민의 발’ 광역 심야버스,
올해 5~10개 노선 확대 

○ 경기도, 올해 광역 심야버스 노선
    5~10개 추가지원 계획
○ 수요조사 후, 막차운송수익율·이용객수 등

   고려해 추가 선정
- 절차 마무리 시, 오는 5월 중 신규노선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34  |  2018.02.27 오전 5:30:00



심야시간 대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오고가는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광역 심야버스’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8년도 광역 심야버스 지원사업
노선확대 계획’을 수립, 올해 5~10개 노선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역 심야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안전한 통행수단 제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기점 기준 밤 11시 이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24개 업체에서
총 63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2018년 1월 기준),
수원, 고양, 의정부, 가평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서울역, 강남역, 청량리,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을 연결하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였던 2006년 68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이 2017년에는 334만여 명 까지 증가하는 등
늦은 밤 도민들의 소중한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올해 2월까지 업체 및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5~10개의
신규운행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수익금 비율이
   30%이상인 노선,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 노선(M버스 제외),
▲환승거점 및 막차이용수요(혼잡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노선에게는
기점기준 23시 이후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운송비용-운송수입)의 40%를
도비로 지원한다.
단, 24시간 운행 노선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5월부터 심야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통행특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데이터의 근거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광역 심야버스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car365.go.kr) 서비스 시작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 온라인(모바일도 가능) 서비스 본격 운영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8-02-27 11:0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자동차365’)를
시작한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365’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본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365’의
주요 서비스 특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 시에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하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해제업무를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365’ 서비스는 인터넷 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구글社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社의 앱스토어에서 ‘자동차365’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3. 1. 이후)

* 인터넷 웹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통합 어플명: ‘자동차365’(car365.go.kr)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 ‘자동차365’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고 무
방문 민원의 실현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말 전국 미분양 59,104호, 전월대비 3.1% (1,774호) 증가

2018년 1월말 전국 미분양 59,104호,
전월대비 3.1% (1,774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2,058호)은
  전월대비 2.9% (338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27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330호)대비 3.1%(1,774호) 증가한
총 59,104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1,720호)대비 2.9%(338호) 증가한
총 12,05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
  `17.12월 57,330호 → `18.1월 59,104호
* `17.10월 9,952호 → `17.11월 10,109호 →
  `17.12월 11,720호 → `18.1월 12,058호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참고]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2-27 16: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법령 개정(11월)을 통해 소방 등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공·긴급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제한에 예외를 주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소방 등 공공·긴급목적의 드론 이용시
비행금지구역 내 사전 비행승인으로 인한
적기 드론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자,
비상시 승인기관에 유선통보 후 즉각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1.22)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스1, 2.27(화)) >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 화재 등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소방용 드론을 띄워 곧바로 화재진압이나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없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보도 관련

[참고]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2-27 11:04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승인 후 비행가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야간·가시권 밖 비행 및 유인항공기
고도 이상의 비행도 유사하게 제한

특히,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금번 평창올림픽에서 시연한
인텔 야간 군집비행의 경우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제를 통해 허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카메라측위 가반의 실내 군집비행 기술을
개발(‘14)하여 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한바 있으며,
통신·제어·측위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실외 군집비행도 성공(’16)했습니다.

드론택배의 경우에도 다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며,
국토부는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UTM (UAS Traffic Management)
연구 착수 등 5G·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기반
K-드론시스템(첨단 관제서비스)을
개발(~‘21) 중입니다.

아울러, 드론택시 등 PAV(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획연구
(~‘17, 국토·산업·과기부)를 진행했으며,
관련 R&D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조달의 경우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개선했고,
향후 측량, 건설, 하천, 공항, 철도, 도로 등
3,700개의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앞선 ICT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보,
R&D 투자 등을 통해 드론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27(화)) >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 평창 드론쇼 사례 등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로 인해
  상업화 부진
- 중국은 휴대폰 앱으로 승인하는 반면
  한국에선 비행허가는 국토부 촬영허가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지적

남경필,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대폭 확대

남경필,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 현장의견
    최대한 수렴해 지원기준 보완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요구사항 반영
-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확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의

    월급여액 상향조정, 지원대상자 확대
- ‘마이스터 통장’의 지원기준인

   월급여 수준 현실화(기존 200→개선 250만원)
○ ‘복지포인트’의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장의

    청년 근로자까지 전폭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25만원 지원 가능
○ 남 지사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신속 지원 추진,
   살아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14  |  2018.02.27 오전 5:40:0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분야별 경제단체,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을 6차례에 걸쳐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사업으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더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기준 보완은
①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②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③정부 정책과의 연계성・효율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였다.

금번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제외했었지만
이번 보완으로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소상공인법(약칭)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운수・건설업은 10명 미만)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
중소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든,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청년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였다.
즉.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하였다.

이번 시행기준이 보완되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5천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4만1천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본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며, “이번 시행기준의 보완으로
도내 영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살아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기준 보완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4월에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참고로, 향후 모집에서는 청년 연금 3천명,
청년 마이스터 통장 7천5백명,
청년 복지포인트 3만명 등 4만5백명을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