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1일 목요일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7-15 20:52


국토부가 굴삭기의 국내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대여 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판매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자가용 판매,
말소에 따른 대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검토되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도
오는 7월 22일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굴삭기 수급조절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7.15일) >
국토부에서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내 판매 2년 신규등록 제한 추진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위반 우려로 반대입장

舊영등포 교도소가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탈바꿈

[참고] 舊영등포 교도소가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탈바꿈
- 토지지원 리츠 방식의 신개념 뉴스테이 본격 추진

부서:주택기금과,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7-15 18:00









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7    등록일:2016-07-1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적용시점은
‘16.7.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부터
HUG 중도금 대출보증의 요건 강화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보증한도 6억원이하, 지방 보증한도 3억원이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2건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임)


Q2 2억원 이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요청 


귀 요청하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2억원) 완화는
이미 반영되어 지방은 HUG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청북 중로1-5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북 중로1-5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안중송담지구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평택 안중송담지구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3차원 공간정보 무상으로 받아보세요!”…민간에 본격 개방

“3차원 공간정보 무상으로 받아보세요!”…
민간에 본격 개방
- 가상현실, 내비게이션, 게임 등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신산업 창출 기대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6-07-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3차원 공간정보의 민간 무상제공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 AR) 등의
신산업에서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이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가 주목받으며,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3차원 공간정보 개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16년 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설명회」개최
 
정사사진, 수치표고모형, 3차원 모델 등 3차원 공간정보는
보안상 민간에서는 구축할 수 없는 자료로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등과 융·복합하여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재난 재해 대응 시스템 개발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 민간공급 계획
방침에 따라 7.20일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와
국가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생 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팅으로
시장 성장 동력 형성함과 동시에 국민 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출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지원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 이라는 다각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협약을 추진한 국토부와 카카오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교류협의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3차원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공개제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처리 기술을
보유하는 등의 보안대책이 강구된 자(개인제외)에 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 후,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 3.0에 따른 공공정보의
민간개방 정부정책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의
민간개방을 통해 3차원 기반의 신산업 창출 가능과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 확대와
민간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간정보 기업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로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 「건축법」하위법령 개정......
    건축투자 활성화,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7-19 11:00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7-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나.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제6조)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제4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제12조의5)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별표1 비고 제3호)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

* 시설물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도입(’14.9월)으로 시설물과 분리하여
부설주차장만 매각될 위험이 예방
 
바. 그 밖의 개정사항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동탄2신도시 A73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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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도시관리계획(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대로3-7호선) 결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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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행정17리(향남2지구 LH5단지) 이장선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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