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화요일

France(佛.프랑스) AIR LIQUIDE Coporation 화성 신공장 준공식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크리스토퍼 클라크 에어리퀴드 
대표이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목광웽 에어리퀴드
본사 아태지역 부사장, 
크리스 라이언 
에어리퀴드 본사 전자부문 부사장,
크리스토퍼 클라크 
에어리퀴드 코리아 대표이사,
제롬 빠스키에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축하 기념 테이프 컷팅을
하기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열린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목광웽 에어리퀴드 
본사 아태지역 부사장,
크리스 라이언 에어리퀴드 
본사 전자부문 부사장,
크리스토퍼 클라크 
에어리퀴드 코리아 대표이사,
제롬 빠스키에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서
"에어리퀴드코리아(주) 화성 신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건물 외경 모습.

인천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공급 공고에 따른 영종하늘도시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및 위치도 등등


인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평면도



자동크린넷 위치도(H2)

자동크린넷 위치도(H5)

인천영종하늘도시 개요


인천영종하늘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 위치도(H2)


공급대상토지 위치도(H5)



인천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공급 공고에 따른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인천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4.24 공고 '화성향남2 실수요자택지 공급공고'] 관련 화성향남2 수의계약 단독주택용지(실수요자)추첨절차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도로위의 세월호 “화물덤프” 보도 관련


[참고] 도로위의 세월호
“화물덤프” 보도 관련

- 덤프트럭으로 개조 후
  4배 이상 과적, 대형사고 우려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5-19 21:01
 

자동차관리법 상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의
노란 번호판 부착이 불법이 아님

*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구분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색상을 규정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상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자갈·모래 등
골재도 화물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운반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없음

*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수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경우만
화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3조의2)
‘04년 허가제 전환 이전(등록제) 등록한
청소용 화물차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음(골재 등 운송 가능)

다만, ‘04년 이후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되어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함

청소용 차량의 용도 외 운송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하겠음

* ‘13년도에 국토부,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특별합동단속
실시(‘13.7.29~8.12)하였고 금년에도
지자체에서 연2회(상·하반기) 특별단속 실시 예정


< 보도내용(내일신문, 5.19자)
 
 
ㅇ 덤프트럭으로 개조 후 4배 이상 과적,
    대형사고 우려, 감독당국 ‘무대책’
 

[참고]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보도 관련


[참고]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보도 관련

항공운항과 등록일: 2014-05-20 10:10


잠실헬기장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운항하도록
고시(‘92.12월)되어 있어 조명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민간 헬기의 야간비행은 일체 없으며,
경찰 및 소방헬기 등의 야간비행도
매우 제한적임

주간에도 안개 등 시정이
좋지 않으면(시정 5,000m 이하) 이착륙 통제

잠실헬기장 시설물 안전관리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직접 수행중이며
항공사는 헬기 운항 및 승객 안전조치
등을 담당

그 외 안전강화조치 주요내용

금년 4월 관광비행 재개 시 기상측정장비,
안전펜스 및 승객 교육훈련장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조치

정부 운항감독관이 상시 안전계도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원격감시 CCTV 설치
운영(수방사에서도 직원 1명 상주운영) 등

현재 추진중 인 수도권 시계비행로
개선방안 및 잠실헬기장 적정성
연구용역에서 시설 개선방안 종합 검토예정

< 보도내용, (조선일보, 5.20) >
 
 
ㅇ 안개 사고 겪고도…
조명시설 필요없다는 잠실헬기장
- 국토부 “夜間비행 없어 불필요”
- 전문가 “비ㆍ안개엔 어쩔건지…
   응급상황엔 밤에도 헬기 띄워”
- 현장 책임은 위탁업체에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