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8일 목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평택시,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8. 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제거와 폭염 저감을 위해
기존 운영되는 살수차 3대에
추가로 6대를 투입하여
총 9대 살수차를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로 운영되는 살수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폭염 경보 발령 시,
인구 밀집지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에
살수를 실시하며, 운행차량은 12톤 이상의
살수차량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평택시는 여름철 불볕더위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살수차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기상조건을
실시간 파악하여 살수 구간, 횟수, 시간 등을
세부 조정하여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세먼지와 폭염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번 살수작업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생긴다.

전국 최초,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생긴다.
-화성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통해

 내년 3월 수소충전소 건립
○ 화성시 규제개혁 건의에
    국무조정실 적극 해결 나서
○ 화성시청 청사 내에

    공공․민간 공동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 설치
○ 전국 4천여 공공청사에

    수소 인프라 구축 물꼬 터

               화성시         등록일    2019-08-08


내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어린이집․은행 등에
한되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정은 화성시가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검토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전면 수용했다.
화성시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청사,
지자체, 보건소 등 전국 4천여 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텄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어 민간영역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가 전국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청 청사 내에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이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자기자본 15억,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충전소 용량은 250㎏/day으로
넥쏘 기준 1일 약 40~50여대 가량 충전이 가능하며,
시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8월 8일, 자동차 튜닝(Tuning) 활성화 대책 발표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08-08 11:00

[참고]
자동차 튜닝 질의,응답(FAQ.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faqqa.html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6943.html

국토교통부,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2_80.html

세계 1위의 독일 자동차튜닝기업,
경기도에 들어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1_15.html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best-tuner.html

자동차 튜닝 메뉴얼 중에서
튜닝(Tuning) 개요와 사례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tuning.html

자동차 튜닝 메뉴얼 중에서
튠업 튜닝[ Tune Up Tuning]에 관한 것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tune-up-tuning.html

자동차 튜닝 메뉴얼 중에서
드레스 업 튜닝(Dress Up turing)과
자동차튜닝시 필요서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dress-up-turing.html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965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8월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다음 주(2019년 8월 셋째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06 15:15


[참고]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2.html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한겨레, 매일경제 등, 8.5.) ]
- 당정, 분양가상한제 시행 속도조절...
   당분간 日 대응 ‘올인’
-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흡연력 30년 이상 고위험군 ‘페암검진’ 꼭 받으세요 … 2019년 8월부터 국가암검진대상에 포함 ‘비용 저렴’

흡연력 30년 이상 고위험군 ‘페암검진’ 꼭 받으세요 …
이달부터 국가암검진대상에 포함 ‘비용 저렴’
○ 8월부터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 포함 …
   도내 44개 지정기관서 검진
- 전체검진비의 10%인 1만원 수준 …

   건강보험료 하위50%,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 도, 암환자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한

   사업도 지속 진행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46  |  2019.08.08 오전 5:40:00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검진이
매일 1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경력을 가진
만 54세부터 74세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다.

약 11만 원의 드는 검진비 중
본인부담인 10%(약 1만원)만 내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던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이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 44개 검진기관을 지정했다.

검진대상은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만 54~74세 성인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진 희망자들은 오는 2020년 말까지
폐암검진표(안내문)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내 폐암검진 지정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도는 ‘폐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은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금연 상담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44개 폐암 검진 지정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지역암센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경기권역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지역암센터는 암예방 교육 및 홍보,
암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담당하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치료 전후의 암환자 상담,
암치료 부작용 관리, 건강증진활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권역 호스피스센터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로 호스피스 기관 및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