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월요일

제74차(2023년 3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74차(2023년 3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3-03-03


1. 공고일 : 2023년 3월 03일(금)


제73차(2023년 2월 2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사항 안내문은









제73차(2023년 2월 2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사항 안내문

제73차(2023년 2월 2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사항 안내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3-02-21


1. 공고일 : 2023년 2월 21일(화)

[참고]
제72차(2022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제72차(2022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72차(2022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2-09-30


1. 공고일 : 2022년 9월 30일(금)

[참고]
제71차(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는

제3차(2016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제2차(2016년 1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제2차(2016년 1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2차(2016년 1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6-11-03

1. 공고일 : 2016년 11월 03일(木)


[참고]
제1차(2016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제1차(2016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1차(2016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6-09-30

1. 공고일 : 2016년 9월 30일(금)

[참고]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절차 안내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안내는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절차 안내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안내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절차 안내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6-12-30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3-02

[참고]
2023년 1월 26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은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案과 
지방세 가산제도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 개편안은


■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규제0→30%,
  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2023년 3월 2일~)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공사관계자와 삼성산단 주변 쓰레기 관리방안 논의 지속 당부

정장선 평택시장,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방문 ‘해결방안 모색’
-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공사관계자와 
  삼성산단 주변 쓰레기 관리방안 논의 
  지속 당부
- 쓰레기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 예고

보도일시-2023. 3. 3.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과장-정영권 (031-8024-3700)
담당팀장-유주형 (031-8024-3710)
담 당 자-한상완 (031-8024-3714)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 고덕 삼성산업단지 일원 
무단투기 현장 방문에 나섰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일원의 무단투기 현장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 주차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매일 많은 양의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이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버려지는 대부분 쓰레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관계자인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 등과 
쓰레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공사 주변 현장을 
무단투기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정장선 시장은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오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늘 현장을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