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화요일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등록일 : 2023-02-06 11:00


[참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풀린다.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은

2014년 8월 12일(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발표는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❷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❸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❹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022.12.20~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경기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경기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회의 참석 부담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추진
- 당사자의 신청지역으로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5    
2023.02.13  07:01:00


[참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은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발간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5개 읍.면 단체장과 신년인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 
5개 읍.면 단체장과 신년인회 개최
- 2023년 새해 시정 방향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 마련

보도일시-2023. 2.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담당과장-최종진 (031-8024-8020)
담당팀장-황창수 (031-8024-8030)
담 당 자-임주현 (031-8024-8032)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1월부터 관내 5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요 단체장과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포승읍을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주요 단체장 총 73명과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해
본소 간부공무원, 읍‧면장 등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출장소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과 
  읍․면 단체장 상견례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서부지역 주요 사업 추진상황 설명 
▲건의 사항 등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읍․면의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분야별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신년 덕담 등 격식 없이 소통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출장소는 
이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의 안중출장소장은 
“평택의 미래인 서부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장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