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2일 토요일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

-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 등 

  사업협약 지키지 않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구은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검토

-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2.01.19  05:4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21.html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 경기도, 1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31개 시군 영상회의 개최

○ 오병권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2    2022.01.21  10:52:46


[참고]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위해 

경기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구성.매뉴얼 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22.html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위해 경기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구성.매뉴얼 제작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위해 

경기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구성.매뉴얼 제작

○ 경기도, 1월 18일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도지사 총괄책임자 나선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 구성 운영

-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시군 대상 컨설팅 시행 등

○ 오병권 권한대행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2    2022.01.18  16:10:10


[참고]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1-17.html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두 번째 대책 회의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그동안 점검 회의도 하고 

시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조직은 

도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도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공공분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지침·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매뉴얼을 배포하고 

1월 17일 영상회의로 시군 직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 

도, 시군,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실무자들이 실제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담 조직, 도·시군 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