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2일 일요일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보도 관련

[참고]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9-20 14:10



[참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html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이내) 및
거주 안정성(4~8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규제

혜택 조정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9)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기존 1천만원 → 3천만원)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2019.10.24 시행)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 강화 TF」)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9.20 등) ]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
-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 2018년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
- 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9.19  18:08:44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 2015년 9월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2015-9-2770.html

경기도, 2014년 9월 재산세 1조 9,890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9890.html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월 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
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
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