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5일 화요일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유아.초등학생 가정에 생태교구 무료 보급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유아.초등학생 가정에 생태교구 무료 보급
○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0가구에 생태교구 보급
○ 눈높이에 맞춘 3단계 구성으로 만족도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05-04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교구 500개를 무료로 배포한다.

보급 대상은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3단계 세트 중 아이의 연령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교구는 간이 정수기, 자연 만화경,
별자리 LED, 꿀벌 바람개비, 나들이 모자,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돼
아이들의 생태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생태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교구 활용법과
생태교육을 담은 ‘집에서 뭐하니’
동영상 콘텐츠가 에코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2일 10시부터
에코체험 홈페이지(www.hscity.go.kr/eco)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수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반석산 에코스쿨 내 마련된 드라이브스루에서
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가정에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태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 2020년 5월 4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 김희겸 행정1부지사, 4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 경기도,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경기도민이 전국서
  가장 많은 금액 받아(1인 가구 정부 40만원.
  경기도민 49~84만원 수령)
○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지원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도 신청 가능
-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김 부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밝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11   | 2020.05.04 14:00:00


[참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4-29.html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본격화...
자영업자 56%가 “매출 늘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56.html

경기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1.html

경기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html

2020년 5월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
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
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5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
(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
(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2020년 5월 4일 기자회견 열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
○ 투기 우려 지역 선제적 선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추진
- 지속적인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주의보’ 전국 최초 운영
-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 공개 예정
○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20.05.04 10:30:00


[참고]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11-2022-3-10.html

기획부동산 ‘슬그머니’ 고개…
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피해 주의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42.html

경기도, 2019년 6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하기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6_20.html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2018년 2월 9일부터 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9.html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 5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