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화성 동탄2신도시에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문 연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문 연다.
○ 고용노동부 주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대상지로 선정돼
○ 오는 2021년 3월 개원 예정,

    중소기업 근로자·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덜 것

           화성시       등록일    2019-04-17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라면,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편중됐던
직장어린이집을 저소득 맞벌이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화성시가 합심해 오는 2021년 3월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했다. 

건립 대상지는
동탄 2신도시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내
복지시설1부지(영천동 211)이다.

특히 이 지역은 보육수요가 높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보육걱정은 덜어주고
고용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총 건립비용은 54억 6천9백만 원이며,
건립비의 80%는 국가가 부담한다.
대지 1,049㎡, 연면적 1,500㎡로
원아 1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나눔터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보육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중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시, 2019년 4월 19일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화성시, 2019년 4월 19일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4-17


□ 일    시 : 2019. 4. 19.(금) 14:00~17:00
□ 장    소 :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 여울로2길 33)
□ 참여대상 : 사전면접 예약자 및 행사참여 구직자
*관내 구직자는 누구나 행사 당일 참석 가능 
□ 참여기업 : ㈜범천정밀 외 22개社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04-11 06:00


[참고]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 총 103개 차종 73,512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8-103-7351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평택시, 2019년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평택시, 2019년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대욱 (☎031-8024-2262)
보도일시 : 2019.4.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시장 주관 하에
규제업무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수준 높은 과제를 발굴함은 물론 과제에 대한
해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가 지역현안 해결,
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하여 발굴한 과제를
경기도 관계자(규제개혁담당관)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과제를 보완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순회간담회에 참여한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각 시·군별 현안과
기업 및 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내용을 보완 후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선 우리시에서 제안한
건의과제에 대해 직접 듣기 위하여 방문한
경기도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기업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평택(세교)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재정비 본격추진

평택(세교)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재정비 본격추진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담당자 : 배선철 (☎031-8024-3460)
보도일시 : 2019.4.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16일
산업단지 노후 및 주변지역 도시화로
쇠퇴하는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YES산단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세교)일반산업단지는
1991년 착공해 1993년 준공된 노후산업단지로
535천㎡(산업시설 407천㎡, 지원시설 3천㎡,
공공시설 80천㎡, 녹지시설 45천㎡)에
73개의 업체가 입주했으며
약 3,000명의 근로자가 조업 중이다.


그동안 평택(세교)일반산업단지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근로자 보행환경 문제,
주변지역 도시화로 인한 소음문제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평택시는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7천만원 투입하여
인접 주민의 소음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내부도로 저소음포장, 소음 및 먼지 등
방지를 위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
도로구조개량을 통한 보행로확보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증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공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평택시 노후일반산업단지를 개량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개량하여
평택(세교)일반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성시 2019년 제8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9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5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4건,
                  재검토 1건



화성시 2019년 제2회 화성시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회의 결과

2019년 4월 2일(화) 실시된
제2회 화성시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화성시 2019년 제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7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3건,
재검토 2건, 심의제외 1건, 심의보류 1건



"D등급 이하 아파트가 5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시 재건축 추진 감소" 보도 관련

[참고]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4-16 14:14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3항) 안전진단 예외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6) ]
“재건축 문턱 높은데... 아파트 53개동 안전위험”
- 서울시 건물 안전등급 분석 결과
  D등급 이하 아파트가 5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시 재건축 추진 감소


2019년 4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2019년 4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 도, 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현장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231-0325  |  2019.04.16 오전 9:29:47


2019년 4월 17일부터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