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금요일

여름철 (테마)여행지 관광시설 현황(국토교통부 추천)

국토교통부 추천,
여름철 (테마)여행지 관광시설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7-08-02


















국토교통부 추천, 여름철 (테마)여행지 14곳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
-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특성이 살아있는
  여름철 테마 여행지 14곳 선정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7-08-02 11:00​










아우디, 쌍용,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9개 차종 18,193대)

아우디, 쌍용,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총 9개 차종 18,193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8-0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9개 차종 18,1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보도 관련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8-04 14:56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한 종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철도안전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3.8월 대구역 사고, ’14.7월 태백선 사고 등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관련 법령은 하위법령 개정 시
철도운영자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공청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일정기간 추가의 계도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적용기준,
방법 등에 대해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예정입니다.

* 유사한 교통관련 종사자인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효력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8.4) >
◈ 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국토부가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 시 코레일 등
  각 기관의 운전취급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법조문으로 격상해 처벌까지 의무화

국토부가 개발·보급한 “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 IDC,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

[참고] 국토부가 개발·보급한 “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
IDC,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8-04 11:13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8월 4일(금)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R&D로 개발하여
대전시에 실증 구축(‘17.2)한 “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를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공공안전 분야)로
최종 선정하였고 발표하였다.







공사현장 복공판 위험천만 ··· 설계기준도 허술 관련 보도

[참고] 공사현장 복공판 위험천만 ···
설계기준도 허술 관련 보도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7-08-03 18:46

복공판은 “건설기준코드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KDS 21 45 00)”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입니다.

* 복공판 설계기준의 차량 하중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동등 이상의 하중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복공판이
현장에 설치되지 않도록 발주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KBS, 8.3) >
◈ 공사현장 복공판 ‘위험천만’ ··· 설계기준도 허술
·복공판의 상태가 불량하고
 중량도 표준 중량에 훨씬 미치지 못함
·복공판의 설계기준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가 유일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음

화성시, 반월자이에뜨 아파트‘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

반월자이에뜨 아파트 ‘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
○아파트 단지 내 금연표지판, 지도원,
이동금연클리닉 등으로 금연문화 정착 기대

                 화성시         등록일    2017-08-03


 
화성시보건소가 3일 반월동 ‘반월자이에뜨 아파트’를
화성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금연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 등이 설치됐으며,
주기적으로 지도원이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아파트 내 금연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홍보리더를 구성해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민 20명 이상이 금연을 결심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금연보조제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