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배정현 (031-8024-2647)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과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2021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단체교섭 11차례, 

임금교섭 4차례의 교섭을 통해 

각종 휴가 확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확대를 비롯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후생복지 향상, 

2021년 임금인상 등에 최종 합의했다.



시측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사간 이견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측 김성환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식을 맺기까지 노력해 주신 

사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더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늘 체결한 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그리고 노사 상생과 공동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85호(2020. 12. 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화  성  시  장


가. 위  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중로2-3호선)]

○ 명 칭: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 2-3호선) 건설사업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a1-2.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a2-1.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50.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화 성 시 장




























2022년 화성시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 동작나래관 및 도봉나래관) 입사생 선발공고

2022년 화성시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 동작나래관 및  

도봉나래관) 입사생 선발공고


2022년도 화성시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화  성  시  장











배양동지역주택조합(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 설립변경(7차)인가 공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 설립변경(7차)인가 공고


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의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7차)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화  성  시  장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 

제2019-292호(2019.06.17.) 

제2019-615(2019.12.24.), 

제2020-764(2020.12.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1.  12.  27.

화  성  시  장


가.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36 ~ 

    양감면 송산리 996-1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 명칭 :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 나서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 나서

○ 12월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본계획, 

   운영 및 관리방안 등


    화성시        등록일   2021-12-24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에 나섰다. 


시는12월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립사업 추진 개요 및 일정, 

수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화성시립미술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7부지 

총 8,122㎡ 면적 약 2,457평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타당성 분석 

▲유사 사례 및 적용방안 도출 

▲기본 구상안 및 계획 수립 

▲미술관 건립 예정부지 연계방안 

▲전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방안 

▲문체부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평가항목 연구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화성시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일구고 

예술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전시와 문화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1호 서부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1호 서부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08(2020.5.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02(2017.10.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2021.01.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사회복지시설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고자 

복지정책과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