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참고]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91.html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1.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161호(2021. 4. 1.)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3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0.   

평  택  시  장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참고]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8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화    성    시    장


가. 사 업 명: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우리자산신탁㈜

다. 사업위치: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라. 대지면적: 91,183㎡

마. 건축면적: 12,523.6215㎡

바. 연 면 적: 350,239.2942㎡ 

사. 사업규모: 아파트(지하3층~지상35층, 

     2,3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기간: 2021년 8월 ~ 2024년 7월  

자. 승 인 일: 2021. 4. 5.

차. 변경(2차)승인일 : 2021. 12. 30.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청약접수 경쟁률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청약접수 경쟁률

[참고]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분양가액과 
옵션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