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금요일

2020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20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0. 7. 28.(화) 14:00 ~ 17:40

- 심의장소 :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5건

- 심의결과 : 1호안건(조건부), 2호안건(재검토),

  3호안건(조건부), 4호안건(조건부),

  5호안건(원안)









평택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평택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보도일시-2020. 7.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민덕근 (031-8024-2892)



[참고]

화성시,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8-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에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보존)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출장소는 보증서 발급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토지분할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어 시행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조성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청년 총회 열고 청년을 위한 정책 구상

화성시, 청년 총회 열고 청년을 위한 정책 구상
○ 7월 30일 동탄 호수공원 어울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려 
○ ‘2021년 화성시에 바란다’ 청년정책 방향 논의  

        화성시          등록일   2020-07-31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어울림센터에서 
7월 30일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라는 주제로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단(이하 수립단)’ 
총회가 열렸다.



수립단은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발굴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화성시 청년 85명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출범했다. 

총회는 청년이 각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는 
‘1부 청년 토론의 장’으로 시작해 
서철모 화성시장,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이 함께하는 
‘2부 청년 희망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폭넓은 참여의 장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2021~2022 화성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정에서 제안된 
▲삶의 질 향상 
▲정착 지원 
▲성장 지원 
▲참여 확대 
▲청년을 잇는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별 추진전략에 맞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청년교류공간 조성, 
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등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으며, 
온라인 댓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창업지원 등이 제시됐다. 

임세은 청년소통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청년의 삶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자는 
대통령의 뜻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진 자리”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청년들에게 실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시를 발판으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청년 지원체계를 가속화 할 방침이다.

동탄 2신도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들어선다.

동탄 2신도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들어선다.

○ 동탄 2신도시 내 부지 32,091㎡ 

   건축연면적 29,394㎡ 5층 규모로 건립

○ 센터 외부에 로컬플라워 직매장 설치해 

   화훼농가 판로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7-31



화성시 영천동 

(구)농협 기흥하나로혼수센터 자리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로컬플라워 

직매장이 들어선다. 




화성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김병수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구자천 화성시 로컬플라워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건립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총 2건으로 화성시와 농협하나로유통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협약과 

시, 농협하나로유통, 로컬플라워 영농조합법인 

3자간 로컬플라워 직매장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1천 175억 원을 투입해 

부지 32,091㎡, 건축연면적 29,394㎡ 

5층 규모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 

집하·배송시설, 포장가공실, 

고객 편의시설 등을 갖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8월 말 개장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이번 협약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화성시민으로 우선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로컬플라워 직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 및 운영관리,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과 

햇살드리 홍보관 설치, 

로컬플라워 직매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화훼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확보,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시 우수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플라워 직매장 운영을 맡은 

영농조합은 지역 화훼농가 72개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