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9일 일요일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3-28 08:27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매 1년마다(50세이상은 6개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4개 신체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검사항목 :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통,
  혈액 및 혈장기, 정신계 및 신경계 등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항공관련(항공의학, 항공의학 실기 등)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지정
  (정기교육 년 12시간 이상)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함.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두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3.27일자) 》
항공신체검사에서 99% 이상의
조종사들이 합격판정을 받는 것은
항공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문진표에
의거하여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5년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전월대비 8.6% (3,172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5.8% 감소한 14,460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6,985호)대비 8.6%(△3,172호) 감소한
총 33,81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4.10월 40,092호 → `14.12월 40,379호 →
   `15.1월 36,985호 → `15.2월 33,813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2월말 현재
전월(15,351호)대비 5.8%(△891호) 감소한
14,460호로 집계되었다.
* `14.10월 17,581호 → `14.12월 16,267호 →
   `15.1월 15,351호 → `15.2월 14,460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8,955호) 대비
10.7%(△2,031호) 감소한 16,924호로,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방은 전월(18,030호) 대비 6.3%(△1,141호)
감소한 16,889호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월 2,642호 →
  ‘15.2월 1,694호(수도권 428호, 지방 1,26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월 6,036호→
  ‘15.2월 4,866호(수도권 2,459호, 지방 2,40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2,320호)대비
1,083호 감소한 11,237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4,665호) 대비 2,089호
감소한 22,57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포괄보조금 50% 추가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지원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

○ 30일 중국 금성그룹 황해청 방문,
    투자유치 위한 설명회 개최
-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설명 후
   현덕지구와 평택항 홍보관 등 방문
○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중국성개발(주)과 대 중국 투자유치 총력
- 전태헌 청장, “이번 설명회가
  대중국 투자유치의 기폭제 될 것”


올해 11일부터 경기도 단독으로
출범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대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황해청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
(대표 양재완, 이하 중국성개발)
함께 330일 오전 10시 현덕지구 투자에
관심 있는 중국 금성(金盛)그룹 및
유전(裕田)그룹 등 3개 기업 계열회사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단 22명을
황해청으로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금성그룹은
장쑤성 난징에 본사를 두고 건축재료가구유통,
백화점,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통분야
중국 20위 안에 드는 기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만의 차별화된 투자강점과
개발현황 그리고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소재지인 평택 주변의
대형 개발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이날 황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야하는 이유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글로벌기업 등 주변 산업클러스터,
   미군기지 등 거대 배후시장
중국 연안산업벨트와의 최단거리 접근성
삼성고덕산단, LG진위산단 등
   인근 대형 개발사업
경기도의 R&D 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
한중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투자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향후
유통·물류, 상업, 문화· 교육시설 등
거주형 복합지역으로 개발 예정인
현덕지구 현장과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 등
주변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황해청은 이번 중국기업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이들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반기 내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황해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향후 중국 기업과의 투자협력 및
유치활동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31일에는 중국-외국기업·기관 간
경제·산업 분야투자 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중국투자발전촉진회(CAPI, China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 마자(馬佳) 회장 일행이
황해경제구역청을 방문한다.  
  
담 당 자 : 원준석 (전화 : 031-8008-8629)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29
입력일 : 2015-03-27 오후 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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