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 ‘14. 9. 1일부터 국토부 내에
   신고 센터 설치·운영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8-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부실감리: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아파트 관리: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4.3.1) 대비 1.72% 상승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향남부영11차는 완성중


향남2지구에서 주변활용이 가장
뛰어난 곳을 찾으라면 부영11차
아파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영11차 옆으로는 농지와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좋은 것은 넓은 주변도로가
자리하고 있어서 주차에서는
더욱 더 뛰어난 위치라 생각합니다.

물론, 입주자들간의 분쟁이 없어야
하고요.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요.

무한주차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향남부영11차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향남부영11차 옆 도로
햐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부영11차 옆
향남부영11차
향남부영11차
향남부영11차
향남부영10차 옆
향남부영은 완성중
향남부영


화성시 장학관 직원 채용 공고


화성시 장학관 직원 채용 공고

            화성시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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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 휴장안내


이충수영장 타일청소 및 용수교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장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휴장기간 : 2014. 10. 3(금) ~ 10. 9(목)
 ■ 개장일시 : 2014. 10. 10(금) 06:00
 ■ 휴장사유
     ○ 수영장 수조 및 바닥타일 청소작업
     ○ 수영장 용수 교체


 ※ 휴장기간중 평택수영장 또는
서평택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 031-8024-6300~2  
이충문화체육센터 031-8024-7440 )

2014년 경기도 지방재정 공시[2013년 경기도 지방재정 개요]





2013년 경기도 살림살이 규모, 18조 87억 원 공시


2013년 경기도 살림살이 규모,
18조 87억 원 공시

○ 경기도 지방재정현황 1일
    경기도 홈페이지 통해 공개
○ 지난 1년간의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관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지방재정현황 담겨 있어.
○ 도 재정자립도는 56.13%로
    다른 도 평균보다 22.15% 높아


2013년 결산 결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전체 살림규모는 전년대비 393억 원이
감소한 18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체수입은 104,204억 원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55,418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464억원
이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경기도 재정운용 결과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시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6.13%
주택경기 악화 여파로 전년대비
4.86% 감소했으나, 9개 다른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33.98%보다 22.15%
높아 동종단체 대비 재정능력이 여전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총 채무는 35,222억 원으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전국 9개도
평균액인 382천원보다 94천원이
적은 288천원으로 나타나 채무현황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상세 추진실적도 특수 공시를 통해
공개한다.
 
재정공시는 전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영전반에 대한 공통공시 43개 항목과
주민관심 사업 추진실적 등 특수공시
14개 항목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기타 자세한 재정공시 전체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 > ‘조세/법무/행정
코너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담당과장  이희원  031-8008-2831, 
팀장  김성원 2125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입력일 : 2014-08-29 오후 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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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OS팀, 화성시 적극 행정 도와 기업 애로 해결


기업 SOS팀, 화성시
적극 행정 도와 기업 애로 해결

○ 경기도 기업SOS, 감사 우려하는
    화성시 설득. 대안제시로 문제 해결
○ 공장 등록과 증축 길 열려…
    120억 원 투자, 150명 신규 고용키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기업SOS팀이
감사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못한
화성시 공무원을 설득, 10년 동안
공장등록조차 못하던 중소기업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화성시와
경기도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SOS팀이
추진한 코모스의 애로해결 건이
최근 해결돼 공장등록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인 코모스는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업체로 2004년 공장 주변에 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았다.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주변에 도로나
공원을 지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연접개발제한제도 때문이었다.
 
문제는 화성시가 제시한 도로가 위치나
비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코모스는 화성시와
소송까지 불사했으나 결국 패소했고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채로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했다.
 
201312월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장을 무단 사용할 수밖에
없던 코모스의 사연은 지난 4월 한
방송을 통해 경기도 기업SOS
알려지게 됐다.
도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기업애로
현황을 청취하고, 화성시를 찾아
적극적인 애로 해결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2010년 폐지돼 코모스가 도로를 개설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가 우려돼 공장등록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화성시의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코모스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기부하도록 한 것.
이에 코모스는 지난 814
일 화성시 우정읍 삼괴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협약을 맺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애로사항
해결로 코모스에 공장 등록과 증축의
길이 열려 120억 원을 투자와 150여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된다.”라며
기업애로 해결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강희진 031-8008-3270, 
팀장 강신갑 4592. 
담당자 안선미 3215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연락처 : 031-8008-3215
입력일 : 2014-08-29 오후 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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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포도 호주 첫 수출


경기도 화성 포도 호주 첫 수출

○ 화성 포도 26톤,
    9월 2일 호주 첫 수출길 올라
○ 엄격한 검역 자랑하는 호주 수출 성공…
“생산자 재배기술, 관리능력,
 식물검역 신뢰도 등 인정받아”
○ 한-호주 FTA 발효 시
    무관세 수출 가능… 가격 경쟁력 제고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화성 포도가
엄격한 검역으로 유명한 호주에 수출된다.

경기도는 92일 화성시
포도 수출협의회(영농조합법인)에서
주한 호주 부대사,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장,
aT서울경기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 포도 호주
첫 수출 기념식을 갖는다.

수출 생산자는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로
40여 회원농가가 국내를 비롯해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 10여 개국에 연간 170여 톤
포도를 수출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에 호주로 수출되는 물량은 26톤이다.

경기도는 가장 엄격힌 검역을 실시하는
호주에 포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경기도 포도 생산자의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 능력, 한국 식물검역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호주 포도
시장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호주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지만 남반구에 위치해 수확시기가
우리나라와 정 반대이고 한-호주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다, 화성 포도가
호주 포도보다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아
수출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호주 FTA정식 발효가 되면
호주산 포도는 45% 계절 관세를
적용 받는 반면 한국산 포도는 호주 수출시
무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도 볼 수 있을
.”이라고 설명했다.


담당과장  김충범 031-8008-2620, 
팀장  김호원 4458, 
담당자 이연재 4452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52
입력일 : 2014-08-29 오후 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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