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 준다.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 준다.

- 관리규정 개정
  개조차 운송시장 진입 억제,
  안전·질서 정상화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6-25 11:00

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 구조변경 :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
   장치변경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운송하는
선량한 건설기계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키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주) 신형 SOUL(쏘울), 리콜실시


기아자동차(주) 신형 쏘울, 리콜실시
- 조향장치 결함, “총 2,474대”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신형 쏘울
승용자동차 2,474대 이다.

이번 리콜은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피니언 플러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1333번!”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1333번!”

- 7월부터 인천·대구·대전 시범서비스,
   탄소배출·교통 혼잡 감소 기대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6-25 11:00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통합콜 앱(App)을 사용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택시 통합콜 서비스는
금년 7월 1일 인천·대구·대전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 서울·부산·광주·울산 등 특·광역시로
확대한 후 2016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1333 전국 택시 통합콜 서비스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앱스토어는
물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1333 전국 택시 통합콜 앱(App)’을 다운받아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
서비스’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택시의
위치와 택시의 승차 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택시 고객의 위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호출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택시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택시 콜서비스 번호가 난립(2013년 말
현재 약 1,200개)되어 있고, 택시의 콜
가입율도 낮아(2013년 말 현재 54.4%)
택시의 배회 영업에 따른 연료비·탄소
배출량 증가와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 1333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전국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별로
콜택시 번호가 달라 택시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만 누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가 구축돼서 일반 택시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택시
사업자에게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차 운행거리가 줄고, 그에 따른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어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택시의 콜 영업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절감, 그리고
도로 교통혼잡 완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규제개혁지원단회의에서 결정,
   규제점수 675→542점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6-25 11:00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하였다.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현재는
주유소(휘발유, 경유, 등유),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 중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시장·군수가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m2,
토지형질변경 10,000m2)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설 설치까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이동·점수 차감 등 실적 인정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천여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과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일단 이 규제
완화 과제는 “용도변경”이라는 규제와
관련된 입지규제*에 해당한다.

* (규제의 유형) 입지규제, 진입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사회규제 행정적규제
“용도변경” 규제는
행위강도가 인허가인 B등급이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대부분
금지인 1등급으로 “B1"등급이다.

“B1” 등급의 점수는 75점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은 다른 규제에
비해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로 체감도
3을 곱한 “225점”이 이 규제의
최종 점수이다.

개선 내용은 행위강도는 변함이 없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적용범위만
변경되어 B1 → B3 등급으로 낮춰진다.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입지규제에 해당하고,
이 규제는 심의가 필요한 인허가로 A등급,
적용범위는 75%이하인 2등급으로
“A2"등급이며, 체감도 2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150”점 규제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5.6%의 시설이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위강도는 변함없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5.6% 완화된다.
따라서 등급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규제점수에 차감률 -5.6%를 적용하여
150점 * 0.944 = 141.6점으로 낮춰진다.

이와 같이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폐지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품질개선도 관리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내 스마트폰 사용, “좋아요!”

항공기 내 스마트폰 사용, “좋아요!”

-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만족도 조사,
  통화 금지 인식 높아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06-25 06:00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기 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에 대한 만족도가 78.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통화 금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도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7개 국적항공사 이용객 1,621명을
대상으로 시행 2개월 만에 실시한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차) ‘14.4.29~5.8(10일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2차) ‘14.5.12~5.21(10일간),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이번 조사는 항공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시행중인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내 자유로운
사용 허용*에 대한 이용객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기존, 이·착륙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모든 비행구간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설문 내용은 이용객 만족도 수준,
홍보 효과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승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78.7점으로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매우 만족 28.1%, 만족 43.3%,
보통 24.4%, 불만 2.7%, 매우 불만 1.5%의
비율로 전체에서 95.8%가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친숙한
10∼30대의 젊은 연령층은 만족도가 80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40대 77.3점,
50대 73.8점, 60대 이상에서는 73.4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
설정 방법을 응답자의 90% 이상이
잘 알고 있어 비행 안전에 대한 이용객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가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실도 75% 이상이
인지하고 있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도개선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사전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 정부의 정책이
혼란 없이 조기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자기기 이용자 예절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롭게 기재한 건의 사항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휴대용 전자기기
비행기 모드 설정 및 보관방법 안내와
배터리 충전을 위한 포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익광고 등을 통한
추가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에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혜자인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인순이와 꿈GILL(길) 캠프 가요!”


“인순이와 꿈GILL(길) 캠프 가요!”

○ 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중도입국자녀 대상
    꿈GILL(길)캠프 진행(8.5~8.8)
○ 1․2일차 경기도 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

    3․4일차 강원도 해밀학교에서 진행
○ 캠프 서포터즈단(대학생‧대학원생)

    7월 10일까지 모집 및 선발
○ 캠프 참가자 7월 18일까지

    모집(중도입국자녀 우선 선발)



경기도내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캠프가 열린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
이하 진흥원)85일부터 8일까지
34일 간 가수 인순이와 함께하는
GILL() 캠프를 실시하고 캠프 참가자 및
대학()생 캠프 서포터즈단을 모집한다.

진흥원의 ‘GILL() 찾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캠프는 도내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을 주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프 1~2일차는
경기도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서
진짜 꿈 발견하기, 진로탐색 및 계획 세우기,
  재능나눔 워크숍 등이,

3~4일차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에서
캠핑체험, 다문화 멘토와의 토크쇼,
가수 인순이와 함께하는 공연 등
창의.인성교육과 문화예술활동으로
구성됐다.

모든 활동은 또래 참가자들끼리 팀을
구성해 현장 멘토인 서포터즈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진흥원은 24시간 운영본부를 가동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힘쓸 방침이다.

캠프 참가자와 서포터즈는
각각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 및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ill.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718일까지
전자우편(info@haemill.sc.kr),
서포터즈 접수는 710일까지
전자우편(motivegu@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진흥원은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꾸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청소년과 서포터즈단을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연계해 올 12월까지 진로지도와
체험학습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꿈GILL()캠프는 경기도,
진흥원, ()인순이와 좋은사람들,
모티브하우스가 함께 진행한다.

진흥원 이성 원장은 전국에서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중도입국
자녀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더욱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단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GILL() 캠프의 GILL이 경기평생교육
진흥원의 영문 약자인 만큼 다문화.중도입국
자녀들의 미래, 꿈을 열어줄 GILL()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GILL() 찾기 프로그램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건강한 사회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지난해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숲길에서
생태체험을 하는 초록GILL()캠프로
운영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민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에 들어온 외국 태생 청소년을
말한다.

(참가 문의: 해밀학교 070-4184-8761,
서포터즈 문의: 모티브 하우스 070-8623-1693)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 : 031-547-6526
입력일 : 2014-06-24 오후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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