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7일 금요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6-16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 주요내용
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 (현행)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제정법)기존부동산, 부동산분양권+최초 분양계약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③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단독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6.16일부터 7.26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철산위 심의·의결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06-17 13: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대 추진방향
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③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① 첫 번째로,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②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④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였다.

* '15년까지 23.6조원, '16~'20년 22.0조원,
    '21~'25년 21.1조원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제3차(2016년~2025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06-17 13:0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별도 참고자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별도 참고자료









현덕지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

현덕지구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6월 17일 발표되었지요.
물론, 중국성개발의 자금계획서에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부터 90일 내에
자기자본 500억원 출자를 완료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요.

현덕지구 사업설명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으며,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생각입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 핵심은
중국성개발이 자기자본을 포함한 개발비용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주민들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보상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하며
중국성개발이 밝혔던 보상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중국성개발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전체소유자 1/2이상 토지소유자와
전체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보상계약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낮다면
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덕지구 조감도

조암 미소지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조암 미소지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9블록「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A79블록「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현덕지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현덕지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현덕지구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및 건축시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현덕지구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및
건축시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현덕지구 단독주택용지 필지별 규모와 허용 가구수

현덕지구 단독주택용지 허용가구수와 
현덕지구 단독주택용지 허용층수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도로계획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도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