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일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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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지구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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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2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 재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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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충주댐, 팔당 일방류량 60%(259만㎥)씩 매일 비축

소양·충주댐, 팔당 일방류량
60%(259만㎥)씩 매일 비축
- 한강수계 저수량, 예년의 67%…
  내년 봄 가뭄·늦장마 대비키로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내년 봄 가뭄 발생 시 수도권지역의 용수부족을
사전 예방하고자, 오늘(11.2)부터
동절기 용수 수요량에 맞춰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비축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봄 가뭄과 늦장마 등에 대비하여
다목적댐의 용수비축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써,
영농기가 끝나서 농업용수 수요량이 감소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팔당댐 방류량을 동절기 용수 필수소요량에
맞춰 감축*하고, 그 양 만큼 소양강댐과
충주댐 용수 공급량(방류량)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 팔당댐 방류량 : 당초 691만㎥/일 →
  변경 432만㎥/일 (259만㎥/일 감량)
* 팔당댐 방류량(432만㎥/일) 에 맞춰, 강우 및
  유입상황에 따라 상류 다목적댐과
  발전댐 공급량 탄력 조정

이에 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현재보다
하루 259만㎥의 용수를 추가 비축할 수 있다.

* 259만㎥은 11월 기준 팔당댐 1일 방류량의
약 60%에 해당

그간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지난 6월부터
발전댐 연계운영 및 당시 한강 실소요량
기준으로 팔당댐 방류량을 감축(1,071만㎥/일 →
691만㎥/일)하여 지속적으로 댐 용수를
비축하여 왔지만, 가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동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금년 한강수계 다목적댐 강우량은
예년의 53% 수준으로,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댐 저수량은 예년의 6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소양강댐 저수량(10.29) : 예년의 68%
  (현재 12.3억㎥ / 예년 18.1억㎥)
* 충 주 댐 저수량(10.29) : 예년의 67%
 (현재 11.2억㎥ / 예년 16.7억㎥)

기상청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강우량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우기까지 큰 비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절인 만큼 내년 봄 가뭄 및
늦장마 등에 대비한 철저한 저수량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한강수계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용수공급대책에
더하여 국민들의 물 절약 참여가 절실한 시기” 라고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가뭄의 심각성과
물 절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 전국 다목적댐 저수현황

[참고]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서울 장관선언문」채택

[참고]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서울 장관선언문」 채택
- 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도로서비스, 도로신기술 논의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02 16:49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에
전 세계 40개국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회의가 열리고, 세계도로대회 100년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도로 정책의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회의는 세계 각국이 당면한 도로교통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각국의 경험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1그룹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통행료 징수, 유류세, 탄소세 등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법과 민관협력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모범사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그룹은 ‘도로서비스 개선’이라는 소주제로
도로교통안전과 이동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수단간의 연계방안, 안전하고 빠른 여행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도심지 교통 지정체 해소,
지방지역의 연중이용 가능한 도로,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3그룹은 ‘도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장래 IT 통신과
자동차, 도로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고속도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 등
도로 신기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역대 최초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교통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서울 장관선언문」
채택을 선언하면서, 각국의 장·차관과 참석자들에게
선언문의 실천을 통해 ‘도로교통을 통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서울 장관선언문」은 세계 도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도로교통이 문화, 경제,
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내용, 11월 02일(월) 연합뉴스 등>
25회 세계도로대회 서울서 개막
기술교류의 장
 
- 4년마다 열리는 세계도로대회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이번 대회는 장관회의, 양자면담,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해명]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매매 허용’ 보도 관련

[해명]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매매 허용’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11-02 17:27


‘15.6월부터 ’중개업 발전·육성방안‘
연구용역(국토연) 중으로 중개업계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매업 허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2자) >
국토교통부와 중개협회에 따르면
TF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다고 함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마을정비사업 동시 추진
- 2016년 3개 시범사업 및
  11개 본 사업 본격 착수

부서: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2015-11-02 11:00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 공급방식 특징 및 기대효과 >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동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사업개요 예시 >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진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

사업은 업무처리지침(9.7, 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8.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12.29일 시행) 적용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단축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사업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동시 신청 가능
** 도시지역(GB제외) 내 지구지정 시,
  중도위 심의 생략(통심위 심의로 대체)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매우 수월해질 전망이다.

< '16년 사업 착수 : 3개 시범사업,
 11개 본 사업(총 1,640호) >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붙임1)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9.18~9.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붙임2)

'1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New Stay(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 개최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 개최
- 뉴스테이법 주요내용 및 하위규정 개정안 설명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03 06: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1.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