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첫 입주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첫 입주
- IT·BT·태양광 산업 중심
  미래형 첨단자족도시 도약 기대

                                                     투자유치지원과,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3-12-19 06:00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전대천)가
충북 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9일(목) 11시에 개최된 개소식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문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신사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부지면적 54,000㎡, 건축연면적 25,906㎡)
646억 원을 투자하여 업무시설과 시험연구동,
특수시험동 등 8개동으로 건축되었다.
‘11. 8월 착공하여 ’13.11월 준공하였으며,
지난 16일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을 비롯하여 도시가스
약 1,500만 가구, LP가스 약 600만 가구 등
전국 가구의 99%인 2,100만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대표기관이다.

석유화학플랜트, LNG생산기지 등을 비롯한
전국 27만여 개의 도시가스·LP가스·고압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진단의 직접 시행과
가스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
각종 연구개발, 가스사고 조사·분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등 사고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가스안전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에 이전하는
최초의 입주기관으로서 지역발전 견인은 물론
세계로 향한 비전과 새로운 성장의 지평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은
“충북혁신도시가 세계적인 가스안전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5㎢에 2020년 인구
4만2천명을 목표로 조성된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IT, BT, 태양광산업은
물론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갖춘
미래형 첨단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 12(목)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LH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충북혁신도시의 완벽한 정주여건
구축을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2013년 11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13년 11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 수도권은 8.8%, 지방은 1.5% 각각 감소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3-12-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3. 11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1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6,027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0.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11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통상
    전월대비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
     (’11.11월 전월비 △5.1%, ’12.11월 △5.7%)

전월세거래량은 금년들어 전년동월대비
계속 증가(5월 제외)하다가 매매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전년동월比(%):(‘13.6)+7.8→(7)+5.3→(8)+1.4→
                          (9)△1.5→(10)△0.4→(11)△6.5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0,207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8.8% 감소, 지방은 35,82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였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50,099건) 하여,
아파트 외 주택(△2.1%, 55,928건)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60.0%(63,665건),
보증부월세 40.0%(42,362건),
아파트는 전세 64.9%(32,520건),
월세 35.1%(17,579건)로 조사되었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9층) :
   (’13.10) 38,000만원 → (’13.11) 38,000만원
   (’13.10) 34,000만원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3.10, 24층) 65,000만원 → (’13.11, 23층) 62,000만원

 성북 대우그랜드월드1(84.97㎡, 7층) :
  (’13.10) 28,000만원 → (’13.11) 27,000만원
  (’13.10) 27,000만원 

 수원 영통 황공마을 주공1(59.99㎡, 13층) 
  : (’13.10) 17,000만원 → (’13.11) 15,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46㎡, 15층) :
 (’13.10) 18,700만원 → (’13.11) 19,000만원 
 (’13.10) 17,000만원

 세종 한솔 래미안(114.84㎡) :
 (’13.10, 13층) 23,000만원 → (’13.11, 11층) 28,000만원

   ☞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안전 위해 장애표시등 관리, 정부가 직접 나서

항공안전 위해 장애표시등 관리,
정부가 직접 나서

- 국토교통부,
  ‘14.1.1.부터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감독 실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3-12-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현 시점에서 ‘14.1.1.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 10,734 개소(항공장애표시등 4,126 개소,
                   주간표지 6,608 개소)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500만 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