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 17일 점검회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조례 지정 등 적극 협력 강화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7-16 11:00


상·하수관이 손상되면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4년 12월에 세운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17일에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참고]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교통안전복지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14 23:32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대책 회의(7.13)에서는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확인하였고,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초 2019년말까지 의무화 예정이었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와 협조하여
수도권에 운행 중인 전 광역버스에 대하여는
금년 내 장착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KBS 뉴스, 7.14)
ㅇ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의무 장착하겠다고 밝혔으나,
ㅇ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에 최고의 유아숲체험장 조성한다.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에 최고의 유아숲체험장 조성한다.

       화성시         등록일   2017-07-13


화성시가 도심 속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숲의 기능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한다.
  
시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원욱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화성시는 유아숲체험장의 구역 및 면적, 콘셉트 등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체험장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실시설계 및 시공을 맡게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각각 현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동탄면 신리 및
송리 일대에 오는 2021년까지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게 된다.
  
동탄2신도시를 총괄하고 있는
유효열 LH 동탄사업본부장은 “수도권 최고의
동탄2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명품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원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은
“동탄호수공원 내 유아숲체험장은 동탄을 대표하는
명소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도시개발단계부터 계획된
화성의 유아숲체험장은 유년층 유입이 많은
신도시 특성에 맞춰 도시개발의 좋은 본보기기가
될 것”이라며,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유아숲체험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