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8일 화요일

평택시, 2020년 주요업무계획 2차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0년 주요업무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정 시장,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한현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20. 2. 1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7일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5일 1차 보고회에 이어 진행됐으며,
농업기술· 상하수도·한미협력 사업과
재난‧감사 분야,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전년도 미흡한 점 분석과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등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020년 시는, 농업기술 분야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사업과,

상하수도 분야에
▲통복천 수질복원 개선사업
▲건강한 물의 안정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협력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테마 거리 조성과 한미어울림 축제 브랜드화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년 12월 구성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로 미군과의 탄탄한
상생협력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재난‧감사 분야에서는
▲재난대응 및 훈련 철저
지역사회 안전 수준 진단 용역 추진
▲시민만족 공정한 민원처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식사회 청렴도를 높여 신뢰감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본격 추진
▲교통약자차량 운행 확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및
  권익 증진 프로그램 운영
▲활용도 높은 연구 수행을 통해
  평택시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강화
▲우호교류 도시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산하기관들의 주요사업들을 통해
평택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면서
“평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화성시, 민방위전자통지서 도입

화성시, 민방위전자통지서 도입
○ 경기도 최초 전대원(1~4년차,

    5년차 이상) 대상 시스템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2-16



화성시는 올해부터
민방위통지서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
‘민방위전자통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020년 2월 16일 밝혔다.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이란
민방위대원들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을 통해
교육 일정을 알리고,
전자통지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도
교육 참석 시 전자통지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해 전자 출결하는 시스템이다.

화성시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직접 전달이 어렵고 심야시간 방문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통지서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본교육대상자(1∼4년차)만
민방위전자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는 경기도 최초로 전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1∼4년차 및 5년차 이상)
약 65,00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통지서를 원할 경우
민방위 전자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에 동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전자통지서 발송으로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이 증진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무거워져

화성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무거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0-02-18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년 2월 11일 의결,
2020년 2월 21일 시행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0-02-11 10:00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0년 2월 11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