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국토부,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

[참고] 국토부,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8-11-10 09:4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9일(금)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8.11.9(금) 0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2~3층 53개실) 3층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 발생('18.11.9. 22:00 기준)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총 40명, '18.11.9. 22:00 기준) 중
사상자 18명('18.11.9.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포항지진('17.11.15)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9년 복지예산 10조402억 원 편성 - 포용적성장 기틀마련 -

경기도 포용적성장 기틀마련 …
2019년 복지예산 대폭 확대
○ 경기도, 2019년 복지예산 10조402억 원 편성
- 2018년 경기도 복지예산 8조3,871억 원 대비

  1조6,531억 원(19.7% 증가)
- 도민 1인당 복지예산 2019년 76만9,600원 전망

  (올해대비 19.7% 증가)
○ 이재명표 복지정책 신설과

    정부 복지예산 확대가 주요 원인
- 청년배당 1,227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

   청년 복지예산 1,559억 원

- 산후조리비 296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 원,
  닥터헬기 운영 51억 원 편성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급식단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계층에 복지 혜택 제공
○ 이 지사, “복지와 경제 연결해

    중첩효과 내겠다”며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연결,
    소상공인 지원하고 골목경제 살리겠다”강조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2  |  2018.11.11 오전 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