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6일 수요일

평택 동삭세교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평택 동삭세교지구 1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평택시 관내 동삭세교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3. 16.

평 택 시 장


1.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동삭세교지구 

    공동 1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

나. 사업주체: 신영부동산신탁(주)

다. 시 공 자: ㈜대우건설

라. 감 리 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1블록

○ 대지면적:41,112㎡

○ 연 면 적:128,613,6174㎡

○ 규    모:지하2층/ 지상28층

   APT 9개동 및 부대시설

○ 세 대 수:812세대

○ 공사기간(예정): 2022. 01. ~ 2024. 6.

○ 사업계획승인일: 2021. 10. 14.











평택시 제229회 임시회(2022. 3. 25.~4. 1.) 부의안건 공고

평택시 제229회 임시회

(2022. 3. 25.~4. 1.)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2022. 3. 25.~4. 1.)시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6.                                         

평 택 시 장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평택삼성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평택삼성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