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향남상신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2014 3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
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0129 
                                        화 성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명칭 : 향남 상신지구  
       A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자 박인병 
. 사업위치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4번지 외 80필지                                               
. 대지면적 : 66,201 
. 사업규모 : 1,160세대 
아파트 지상 192915,        
부대복리시설 17        
. 사업기간 : 201401~ 201711
. 사 업 비 : 229,231,135(천원) 
 

2. 의제처리사항
.건축법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산지관리법14조 규정에 의한 산진전용허가



.농지법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 과제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 과제

                       작성 : 이상대 / 미래비전연구실장
                      (leesang@gri.kr, 031-250-3272)



2014년은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그동안 복지 이슈의 시대였지만,
2013년부터 재정 여력과 경제성장
염원에 따라 국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책방향 설정에도 
신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경기도정의 경우에도 예산 16조원 중
신규 및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도민들의 여망은 여전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도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2014년은 여전히 교통, 주택,
일자리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의
1순위는 도로혼잡,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가 25.2%(1,282명)로 나타났고,
주택부동산 문제는 21.0%(1,070명),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17.8%(9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선 6기 마지막해인
2018년까지  우선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 25.9%(1,319명), 
교통문제 해결 24.6% (1,250명),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17.3%(879명)
순이었다.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 염원을 고려하여
‘2014년 경기도정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1) 먹거리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정착
(2)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공택지사업 구조조정
(3) 복지전달체계와 급여체계의
     개편을 통한 복지시책 효율화
(4) 지속가능한 광역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위한 비용분담구조 재편
(5)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및
     연계 교통망 추진
(6) 환경안전과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신(新)환경정책 추진
(7) 경기 북부, 동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촉진
(8) 재정 건전화와 지방세체계 제도개선 추진
(9) 공공부문 혁신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효율적인 공공기관 만들기
(10)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그동안 경기도정은 도정의 연속성과
혁신을 모두 달성해왔다.
이제 재정 한계, 도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민선 6기는 주거복지, 생활안전 등
소프트 중심 도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우선적으로 경기(景氣) 재정 공간 확장기의
대규모 개발사업 조정과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
10대과제 해결과 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분권과
권한이양이 요구된다.


출처 -  GRI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바로가기 ↓ 

 



경기G뉴스
입력일 : 2014-01-10 오후 2:42:11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역에 노숙인 위한 실내급식소 문 열어


경기도,
수원역에 노숙인 위한 실내급식소 문 열어

○ 수원역 매산지구대 옆 광장에
    ‘무한돌봄 정 나눔터’개소
○ 새벽, 아침, 저녁 등

    1일 330명 대상 급식 실시
○ 새벽에 일을 나가는 노숙인 대상

    상시급식시설로는 전국 최초
○ 민간이 부지와 후원물품 제공,

    설치비는 도가 부담.
    운영은 수원시와 다시 서기센터.
    무료 급식은 종교계가 맡는 민·관 협력사업 
  
※ 협조사항 : 언론보도시 노숙인“정면사진 모자이크”,
    뒷모습 가능, 인터뷰시(성명 김○○ 등으로 표기)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매산지구대 옆
광장에 노숙인을 위한 실내급식시설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8일 오전 8 
관련인사 30여 명과 노숙인 100여 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실내급식시설 무한돌봄 정 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원시와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할 예정인  
무한돌봄 정 나눔터  
106(32)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1330명의 급식이 가능하다.  
급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서 7(30),  
아침 730분에서 9(100),  
저녁 630분부터 9시까지(200)  
하루 세 번 실시된다 
 
새벽조식은 수원다시서기센터에서,  
조식은 한벗교회, 석식은 함께하는  
교회(광야119) 등 기존 수원역 급식단체가  
맡을 예정이며 필요시 급식단체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 나눔터는 자립의 꿈을 안고  
새벽에 일을 나가는 노숙인을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상시 급식시설이라며  
오전 5시부터 밥과 국, 컵라면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노숙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위의 따가운 시선 등  
수치심이 유발되는 거리급식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실내급식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도는 수원역 매산지구대 옆에  
위치한 수원역 경기일자리센터를  
수원역사 2층에 위치한 경기도민원센터로  
이전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 경기일자리센터를  
리모델링했다 
   
나눔터 수원역, 수원 애경백화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부지사용 협조를 
신세계 이마트와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급식시설에 필요한 후원물품을,  
한벗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민().()이 함께  
노숙인 복지를 위해 실시한  
협력사례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나눔터 
단순 급식소가 아닌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상담활동(아웃리치) 
의료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실내급식소 내에 일자리 연계를 위한  
휴게실, 도서실, 상담실을 마련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나눔터 
발전을 기원하며 제막식,  
복조리 달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노숙인에게 설명절을 앞두고  
떡국을 나눠주는 배식봉사도 실시했다.  

* 담당자  박상우 031-8008-4313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31-8008-4313
입력일 : 2014-01-28 오전 7:30:00

첨부파일

[참고] 수직증축시 세대수 15% 증가허용은 차질없이 시행 준비중


[참고] 수직증축시 세대수 15% 증가허용은
차질없이 시행 준비중

- ‘리모델링 증축,
  건축법과 상충으로 시장혼란’ 보도 관련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1-23 14:05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범위를
기존 세대수 대비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률은
’14.4.25에 시행 예정

일부 언론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의 경우
건축심의시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범위를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택법 개정법률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은 지난 ’12.1월 주택법
개정으로 旣 허용된 세대수 증가범위(기존
세대수의 10%)의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임

금번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범위가
기존 세대수 대비 15%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조치하면 되며,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일(‘14.4.25)에
맞추어 개정되도록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미 진행중에 있음

한편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노후·불량주거지 정비가 절실하고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개정 취지임

< 보도 내용, 서울경제 1. 23일(목) >
뒤죽박죽 규제 완화 
시장 혼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이  
현행 건축법과 상충되어  
추가 법 개정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
"도시경관 본격 심의"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01-28 10:00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였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산업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미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수부)
** 공동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