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수요일

평택시, 개발이익의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평택시, 개발이익의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보도일시-2021. 04.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강석운 (031-8024-393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전협상제도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작년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작년 11월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후 두 차례 전문가 검증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확정한 후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소개,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공공기여율의 방법과 비율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미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차이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평택시는 올해 대도시 진입을 감안해 

작년 7월부터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 준비를 마쳤다. 

거주지 주변 미개발지 방치에 대한 문제와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저해 등 

도시 문제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두 번째는 협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협상 과정의 특혜시비, 협상결과에 

대한 불신 제거 등의 효과도 있지만, 

실제 시민이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을 

선정・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시민 참여’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뿐이다.


세 번째 협상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경주다. 

민간사업에 큰 부담 요소인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부여하고 

필요 공공시설 등도 조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운영지침에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에겐 협상의 

성실 의무를 민간에겐 신속한 협상진행 

권한을 부여했다.


정장선 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써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전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평택시-평택시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평택시-평택시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1. 04.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홍준기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함께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시는 주요 현안 안건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및 

  해양안전체험관 추진상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등 

  예비비 사용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추진현황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클린평택 프로젝트 추진 

▲알파탄약고 이전 및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 설립 정상화 

▲AI관련 살처분 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설명하고 토의했다.


홍선의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현안사업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코로나19 백신의 본격적인 접종으로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시의원과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 

지역현안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시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    성    시    장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해결책 제시. 주민숙원 해결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해결책 제시. 

주민숙원 해결

○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관련 창립총회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원

-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창립총회 성립요건의 적극적인 해석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22    2021.04.01  05:40:00



코로나19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TV·유튜브로 회의에 참가한 것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4월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의왕시 A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로 회의장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A조합 추진위원회는 회의장내에 

토지 등 소유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해 

TV·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왕시에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지난 31일 의왕시는 

도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검토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했고, 

A조합 추진위원회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공무원이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

○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2021.04.01  05:40:00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ㆍ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