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6일 수요일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외항사 정보·주요 노선별 비교까지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4-26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어떤 항공사가 시간을 잘 지켰는지,
안전하게 운항했는지, 소비자 피해가 적었는지,
항공사별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한 데 모은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오는 27일 발간한다.
 









2017년 3월 주택인허가 현황

3월 주택 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3.5만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26 11:00

◈ (인허가) 3월 5.2만호,
    전년동월(6.2만호)대비 16.4% 감소
◈ (착 공) 3월 3.7만호,

   전년동월(5.4만호)대비 31.5% 감소
◈ (분 양) 3월 3.5만호,

   전년동월(3.9만호)대비 11.8% 감소 
◈ (준 공) 3월 3.3만호,
   전년동월(2.9만호)대비 13.8% 증가











2017년 3월 미분양주택현황

3월말 전국 미분양 61,679호,
전월대비 1.0% (616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9,124호)은
  전월대비 0.1% (12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26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1,063호)대비 1.0%(616호) 증가한
총 61,679호로 집계되었으며,

* `16.12월 56,413호 → `17.1월 59,313호 →
  `17.2월 61,063호 → `17.3월 61,679호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
- 기금 최초 무방문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서비스 구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4-26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6(수)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온라인대출신청,
전자대출약정 등 서민전세자금(버팀목) 대출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왔으며,
금번에 기금 수탁은행중 우리은행(간사은행)의 경우
은행 영업점 무방문 대출을 시행하게
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차주가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적어도 1~2회 방문해야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우
온라인대출신청, 전자대출약정은 물론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까지
은행 영업점 無방문 대출 서비스가 실행된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신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체
수탁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청문절차 착수

[참고]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청문절차 착수
- 청문을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26 10:33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16.9)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1차 3월 23~24일, 2차 4월 20일)하여
5건(4건은 3월23일, 1건은 4월 20일)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여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건의 내용은
①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②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③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⑤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연합 4.26) >
◈ 현대차 “리콜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 현대차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요구(결함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

지역주택조합아파트나 분양아파트는 분양사원 뿐만 아니라 개발조합이나 분양사무실에도 문의하는 것이 좋음

화양지구에 건설될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나 분양아파트 모두
개발이나 분양에 관한 궁금증을
분양사원도 좋지만 직접 개발조합이나
분양회사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요.

분양사원들은 분양이 완료되거나
혹은, 분양이 저조하면 교체가 되어 버리기에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면 알 수가 없기에요.

화양지구에 건설될 아파트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화양지구도시개발조합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사원도 좋지만
분양회사 관계자에게도 확인해 보는게
어떨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화양지구

화양지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화양지구는 환지계획인가 단계에 왔기에
어떤식으든 결말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택화양지구는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85만평 규모지요.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 도시개발계획 수립 고시
3. 실시계획인가 고시
4. 환지계획 인가
5. 기반시설공사 준공
6. 환지처분 공고
7.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화양지구는 현재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2008년 10월 31일)
2. 도시개발계획 수립 고시(2010년 10월 05일)
3. 실시계획인가 고시(2015년 07월 28일)까지 완료되었고요.
지금은 환지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환지계획(변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야만
화양지구 땅의 용도가 결정되면서
화양지구가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화양지구 조합에서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6월말~9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면
현재 화양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주가 시작되고요.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도
택지조성사업이 최소 2년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조성사업이 완성되어야
아파트도 건설하고 주택도 건설할텐데,
일부에서는 택지조성사업과 동시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동시에 이뤄진 곳을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를 예로 들면서
택지조성과 아파트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중송담지구 택지조성만 최소 2년~3년정도 소요되었으며
택지조성 2년~3년이 끝나고 난 후에야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화양지구는 안중송담지구의 4배 규모로
택지조성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분양사원들 말을 믿지 말고
조합에 물어보시거나 여유있게 기다리면서
대처를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지역주택조합(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금은 더 투명해질것 같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개발사업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요.
시행이 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금은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조합총회의 권한 강화하면서

①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함 
총회의결 의무사항
) 조합규약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고요.

조합원 모집고 대상지역의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모집 공고 내용에 여려가지 사항을
포함시켰지요.

조합원모집 공고 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147-7번지 외 3필지 2017년도 태행산 숲길(등산로)조성계획 공고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147-7번지 외 3필지
2017년도 태행산 숲길(등산로)조성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