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0일 화요일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계획 공고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9-67(2019.02.26.)호로 

조성계획 승인 고시된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평택도시공사 사장


[참고]

평택호관광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48.html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2020년 1월 2일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_3.html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0.html


사업위치 및 면적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663,115㎡) 

사업기간 : 조성계획승인일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