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 금요일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보도일시 : 2023. 5.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최용현 (031-8024-2880)
담 당 자 : 안영태 (031-8024-2897)

[참고]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 5월 17일 시장 주재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전방위적 활동할 것

보도일시 : 2023. 5.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 : 권봉미 (031-8024-2240)
담 당 자 : 고세라 (031-8024-2244)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1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시장 주재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일정상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시점에서 행정력 집중을 하고자 마련되었다.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하여 
2024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을 
총괄 보고 후, 주요 국․도비 사업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은 
총 487건에 7164억원이며,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가산 신청 현황은 총 361건에 756억원이다. 
가산 미신청 사업은 
시비 부담이 없거나, 
정액 보조사업 등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직 협의 중이거나 
공모 준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확보를 위한 끈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했다.

경기도, 5월 17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5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

경기도,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열고 
기업 위기 동향에 따른 대책 논의
○ 경기도, 5월 17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5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
- 경제 전문가들과 도내 기업경기 
  위기 동향 진단하고 5개 분야 대책 논의
- 제조 중소기업, 벤처·새싹기업, 수출, 
  건설업 등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
○ 염태영 부지사, “위축된 기업경기
   반등 위해 경기도 지원책 최대한 활용”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08-8103    
2023.05.17  15:57:08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5월 17일 경기도청에서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기업위기 동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수출·투자 및 고용 등 기업경기 위기 
동향을 심층 진단하고, 창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기업 정책 자금지원 
▲마케팅·판로지원 
▲수출 활성화 
▲벤처·새싹기업 창업지원 
▲건설 경기 활성화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겹치면서 기업경기, 
제조업 및 일자리 지수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심혜정 과장은 “수출둔화는 제조기반 
국가의 공통현상이나,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과 
주요국의 수요부진이 우려된다”며 
“국제통상 이슈 등에 관심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기업위기 해소를 위해 
분야별 지원책을 점검한 뒤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설명] 2023년 5월 1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5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설명] 2023년 5월 1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5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도는 중기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23.1월~)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판로지원’ 분야에서는 
홈쇼핑 방송 등 온·오프라인 판로 다변화 및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해 71억 원 규모로 
1,338개사를 지원한다. 

도내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
해 3분기 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해 수출시장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창업 및 
벤처 지원방안’ 분야에서는 
제2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Hub&Spoke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창업혁신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G-펀드 투자 지원, 기술이전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등 
총 433억 원 규모 24개 사업지원을 한다.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하고 
7대 추진과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비 확보 및 건설 규제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올 하반기에도 기업경기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벤처·새싹기업, 건설업 등 
도내 기업경기 반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