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일 토요일

평택고덕신도시 A-56BL(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4일부터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

  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9-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20년 3차)를 

2020년 9월 24일(목)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화)부터 

10월 7일(수)까지 접수한다.


* 주거복지로드맵(20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

(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① 평택고덕 A-56 BL 개요]

    

ㅇ (주택 공급계획) 총 6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고덕국제화지구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 1km 이내에 

평택고덕 요금소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사업지구에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하여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ㅇ (주거편의여건) 공공기관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고덕면행정복지센터 및 

고덕119안전센터, 고덕파출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ㅇ (수요분석) 

대상지 동측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입지하여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23 06:00



[참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5.html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566.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89.html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16년 4월 11일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5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9-24 11:00



[참고]

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 

문제 해결 전담팀 운영 …

17개 건물 공사재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7.html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0.html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장 

총 387곳으로 확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9/387.html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238.html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2014년 5월 23일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2014-5-23.html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5200.html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