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월요일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참고]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연장)은

59만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시 미래비전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건설'은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의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7.  12.
평  택  시  장

1. 사업종류 :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시 행 자 : 평택첨단복합산단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3.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측량 등
4. 출입구역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및
   지제동 일원  *“붙임” 토지조서 참조
5. 출입기간 : 2023.07.18 ~ 사업완료시까지
6. 출입허가대상자 : 출입 증표 및
   허가증 소지자 8명 
7.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산단조성팀 031) 8024-3461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031) 8054-8818
   ㈜지평토지보상 031) 651-7279







평택화양지구 8블록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화양지구 8블록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시 평택화양지구 8블록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청약경쟁률과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는


평택시 화양지구 8블럭 상 
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