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7일 월요일

2017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1년 사이 우리나라 국토 여의도 15배 크기만큼 늘어
- 2017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도로-대지는 증가, 농지-임야는 감소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7-04-17 11:00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15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7년 지적통계연보*(2016. 12. 31.기준)」를
발간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지적통계연보란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







2017년 국제물류산업전 18일 개막

첨단 물류장비 한자리에…국제물류산업전 18일 개막
- 자율 운송로봇·모바일 파워카트·드론 등 전시…
  투자 및 채용 설명회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7-04-17 11:00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는 물류가
제4차 산업혁명과 만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물류산업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내외 물류기업과
화주를 연결해주는 제7회 국제 물류산업전이
4월 18일(화)부터 21일(수)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국제물류산업전은 ‘1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물류 운송·포장·보관·정보기술(IT) 등의
최대 전시 행사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경연전람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국제물류산업전에는 시제이(CJ) 대한통운을
비롯한 약 145개 기업이 총 460여 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장내 물류창고형 자율 운송 로봇,
무인기(드론), 모바일 파워 카트*, 경량형 트레일러 등
첨단 물류장비를 전시할 계획으로, 산업전 참가를 통해
미래 첨단 물류산업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물류현장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작업자를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기기
 
이 밖에도, 이번 국제물류산업전에는 물류기업,
물류 전문가, 물류 전공학생 및 취업 희망자 등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4월 18일에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원하는 물류기업을 위한 세계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한국 투자진흥청과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참석하여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투자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4월 19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물류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부, CJ대한통운, 고고밴코리아, 메쉬코리아 등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물류산업·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미래 물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물류 신생기업들의
채용설명회가 있다.

우아한형제들, 메쉬코리아, 원더스 등
4개사에서 참석하여, 물류전공 학생, 물류 분야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기업현황,
채용일정, 인재상, 근무조건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4. 18. 14:30)에 참석해,
물류산업전 개최를 축하하며,
“물류기업·연구기관·정부가 힘을 모아 물류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산업전시장의 물류 연구 개발(R&D) 기술 등을
참관하면서, 물류산업은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산업’임을 강조하며,
“세계 물류시장 선도를 위해 R&D 투자확대,
도시 물류 기반시설 구축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17 국제물류산업전 개요

"한국 스마트시티...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보도 관련

[참고] "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보도 관련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4-17 10:51


금년 3월 국회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하“스마트도시법”)은 ‘08년 제정된 기존 U-city 건설법의
운영상 한계를 전면 개선한 법입니다.

1) 우선,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2)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新산업이 창출되는 것
 
3) 특히,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해 인허가 의제 등
기존 U-city법 혜택 외에 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인증제 도입, 특화단지 조성, 기금 저리 융자, 보증 우대,
해외진출 및 R&D 지원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업 혜택을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도시법의 혜택이 미진하다고
보도하였으나, 법 취지 및 사업 특성과 무관하게
특별법의 혜택과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법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스마트도시법에서 별도로 규정(법 제3조,
시행령 제7조)한 개별 개발 사업법에 따른
각종 특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
 
다만,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령에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 예산 지원,
기술개발(R&D)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보도 취지에 맞게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의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년중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 국토부 1차관(단장),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행자부, 공공기관(LH, 한전 등), 협회 참여
 
< 보도내용(매일경제, 4.17 조간) >
◈ "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육성법 만들었지만 문구만 바꾼 U-city법 재탕 불과
- 해외수출, 국내표준 선점 급한데 외국사와 협업,
  국내투자 막아
- 토지수용권, 인센티브 등 망라한
   제주도특별법보다 못해 개정 시급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1, 8] 결정(변경)(안)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1, 8] 결정(변경)(안)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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