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7일 월요일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 급증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 급증

- ‘15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4년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하여
‘13.6 도입


이 번 조사*는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15년 6월 한 달간 5개 지방청 및
   4대공사(LH,도공,수공,철시공) 대상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97개사는
지자체(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를
‘14년에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13년도(6월시행) 2,026건에 326억 원,
‘14년도 19,234건에 3,328억 원,
’15년 8월까지 34,373건에 6,10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서 작성율이
‘14년 조사결과 54%(89개사 중 4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올 해 실태조사에서는 99.3%에
달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작성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발주자(감리)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금년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9월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참고] 9월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은
  등록없이 개발 가능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9-07 11:11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15.9.8(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 개발업 1인당 평균 급여액 3,340만원 × 2인 = 6,680만원

※ 이 보도참고자료는 < 7.7자 보도자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와
관련하여 추가 배포하는 것입니다.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9-07 11:00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

<사 례>
대전 대덕 소재 C공장은
공장부지 매입 전 구청에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부지 매입후 제한업종으로 변경되어
공장승인 불허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 :
계획관리지역(1만㎡미만),
생산관리지역(7천5백㎡미만),
보전관리지역(5천㎡미만),
농림지역(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5천㎡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사 례>
D공장은 산지를 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보완, 최종 인허가까지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증가

(구성)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

(운영)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국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④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사 례>
충남 천안 소재 A공장,
대구 달성 소재 B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관련 서류가 복잡하여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음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

참고로「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 관계기관 일괄협의, 협의기간(10일),
  심의(30일), 서류보완(1회), 재심의(2회)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11, 팩스 044-201-5569)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 2,011대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9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의 경우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굴삭기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DX140W ACE, DX210WA, DX140A, DX220LCA,
DX300LCA, DX360LC, DX380LC, DX480LC,
DX500LC, DX520LCA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 2,011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015년 9월 10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주) 지정 정비센터 또는
굴삭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레형식 연료게이지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두산인프라고어(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주)(☏ 1600-11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인비행장치(드론.Drone)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열려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열려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월 8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시범사업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에 따라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공모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10.5~6일)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한다.

※ 지자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업체·기관 등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범위 등 사업계획을 제출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고, 시범 사업자의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9월 14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비사업용에 대한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기준 완화(12kg→25kg) 및 사고 발생시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 신고대상
확대(12kg→5kg)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이번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취미용 소형 장치(예. 소형 완구류 등)에
대한 제도 완화, 사용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용·고성능에 대한 합리적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제작 업체는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는 드론 비행장 조성,
관련 산업 유치 등 지자체 계획과 연계하여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9-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연료펌프 : 엔진을 작동시키 위해 연료탱크
저장된 연료를 엔진에 장착된 연료 분사장치까지
압송 시키는 장치 ** 릴레이 : 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의 하나로 전기 신호를 개페하여 관련된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동탄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첨부파일







LH 경산무학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항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사업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고시문(안).hwp
사업위치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