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일 화요일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2023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2023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2023년 5월 준공 예정
- 사업시행자(LH) 1단계 구간 준공 공고 
  국토교통부에 요청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2391    
2023.05.02  07:01:00

[참고]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는

화성태안3지구 B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시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은



경기도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이 사업 추진 20년 만인 
2023년 5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2023년 5월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태안3지구는 
안녕동 일대 118만 8천㎡ 부지에 
사업비 8천978억 원을 들여 
3천763세대 1만 2천2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단계와 2단계 구간 중 
최근 1단계 구간(21만 4천㎡·2천961세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준공 공고를 의뢰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달 중 공고할 전망이다. 

화성 태안3지구는 
2003년 4월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사업지구 인근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2007년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도는 2017년 공사를 재개한 데 이어 
조속한 준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화성시 및 사업시행자(LH) 간 
협업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로 
당초 1단계 준공예정일 대비 
2개월을 단축할(2023년 6월에서 4월로) 수 
있었다.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LH)와 화성시는 
지적공부 정리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면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1단계 
대상지 내 종전 지번이 말소되고 
신규 지번으로 지적이 정리되며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태안3지구 1단계 준공으로 
화성시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2단계 구간도 경기도, 화성시 및 
사업시행자(LH)가 노력과 소통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이상 저온 피해 농가 대책 마련 고심

평택시, 이상 저온 피해 농가 대책 마련 고심

보도일시 : 2023. 5. 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과장 : 허윤강 (031-8024-3600)
담당팀장 : 원영구 (031-8024-3620)
담 당 자 : 장윤하 (031-8024-3622)


정장선 평택시장은 
5월 1일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시 관내 월곡동과 죽백동 배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상고온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지난 3월27일~29일, 
4월 7일~9일 이상저온으로 인해 
최저기온이 영하 0.1도까지 떨어지며 
과수농가의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농가는 
현재까지 159농가, 면적155ha 이상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신고가 지속되어 피해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저온피해로 
관내 배 과수농가의 90%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체리, 블루베리 등 다른 과수농가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장선 시장은 
“갑작스런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농가들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원예농협과 협력하여 
저온피해 농가가 착과수를 확보하고, 
영양제 살포 등 영농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2023년 5월 12일까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2023년 5월 12일까지

보도일시 : 2023.05.01. 배포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 : 양혜욱 (031-8024-2210)
담 당 자 : 이혜린 (031-8024-4663)

[참고]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보편지급 
- 평택시 전체 27만여 가구 
  세대 당 10만 원 지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2023년 5월 1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는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031-8024-5000)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