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 월요일

평택시, ‘1인가구 대상 동아리’ 모집

평택시, ‘1인가구 대상 동아리’ 모집


보도일시-2022.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신희원 (031-8024-22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나 혼자 ‘함께’ 산다’라는 주제로 

1인가구 동아리를 2월 14일부터 3

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평택시민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5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받아 평택시청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eewon2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1인 세대는 

2022년 1월말 기준 114,504세대로 

전체 세대의 43.54%를 차지하고 있다.


평택시,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

평택시,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

- 교육여건 개선 및 

  글로벌 기업 투자환경 조성 기대

- 외국교육기관 공모 절차 진행 후 

  2026년 개교 목표 추진


보도일시-2022.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안태호 (031-8024-227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14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평택시는
세계 최대의 삼성반도체라인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경기도 내 8개 외국인투자단지 중 

5개 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의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조성과 함께 

글로벌 인재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시는 고덕신도시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28일 외국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설립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으며 

2월4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교 공모 참여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13개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5월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 대상자와 최종 협약이 성사되면 

학교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평택도시공사는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국제학교 건축을 담당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공모신청 학교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고 면밀하게 평가하여 

좋은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과 재택치료자(확진자)가 대면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평택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과 

재택치료자(확진자)가 

대면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화성시,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수출중소기업 부담해소

화성시,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중소기업 부담해소


       화성시        등록일    2022-02-14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월 14일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의 경신 및 

화물운임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물류비(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해외내륙운송비, 국제특송비)의 

80%(업체당 3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모집은 

2월 1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과 규모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30개사 내외이다.


접수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031-5189-2102) 

또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031-8059-6401, 6403)로 문의하면 된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9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기업 56개사를 지원하였다.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현장점검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현장점검 

○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100명으로 증원 운영 개시 

○ 재택치료자에 생필품 키트 지원 중단... 

   확진자에게 현금 지원 

○ 서 시장, 동탄출장소에 설치된 

   센터 현장방문 및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2-02-14



서철모 화성시장이 2월 14일,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월 14일, 동탄출장소 내 설치된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개편에 발맞춰 

재택치료자 지원과 일반 관리군 및 

시민 대상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코로나19 전담 콜센터이다. 





특히 기존에 5명이었던

콜센터 인력을 100명으로 증원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전화번호는 031-5189-1200이며, 

주야간 및 휴일 여부 관계없이 24시간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방법 및 행동요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가족 관리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 시장은 센터를 둘러보고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빠른 시간 내 콜백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와 함께 코

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대책에 따라 

10일부터 자가 격리자 생필품 키트 지원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에 한해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시,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접수

화성시,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접수 

○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접수 

○ 2월 7일 기준 대상자의 약 56% 접수완료 


        화성시       등록일    2022-02-10



화성시가 오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만 7천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월 7일 기준 1만 5천120여 명, 

약 56%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2022년 8월 말까지 1년 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고연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하천과 도로 등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