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수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변경 공고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4('08. 5. 6)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14. 1. 17)호로
단위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17. 1. 17),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3호(‘17. 8. 9)호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세목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 시행자 :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 면적(㎡) : 2,316,161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2. 보상대상
가. 토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붙임 참조)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8. 6(월) ~ 2018. 8. 24(금)
   [토․일요일은 휴무]
    오전 10시 부터 17시 까지
가.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나. 구  비  서  류 : 신분증 및 도장 지참

4. 열람장소
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보상사업소
▶ 주소 : KB국민은행 안중지점 4F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6길 32번지  
  현덕지구 보상사무소)
▶ 전화 : 031) 683-8736∼ 8736 ~8738 
▶ 팩스 : 031) 683 - 8739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3461 
▶ 팩스 : 031) 8024-3419

다. 평택시 현덕면사무소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84(
    인광리 402-12)
▶ 전화 : 031) 8024-8910 
▶ 팩스 : 031) 8024-892








평택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평택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담당부서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담당자 :강민경 (☎031-8024-6411)
보도일시 : 2018.8.14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서정리시장 및 제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 회장․임원진들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차상돈 송탄출장소장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데다
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장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시장 상인회에서도 매년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릴때마다 외면받는 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올해 서정리시장 통로의 LED 교체와
국제중앙시장 소방배관 보수 및
아케이트 누수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와 LG전자 방문 및 간담회 실시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와
LG전자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담당부서 : 기업정책과
담당자 :김기동 (☎031-8024-3441)
보도일시 : 2018.8.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LG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LG전자, LG이노텍, 서브원의 기업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LG전자 동영상 시청, 기업애로사항 청취,
쇼룸 투어(제품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진위산단과 진위2산단 도로 및 보도 정비,
LG이노텍 정문 앞 신호체계 구축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건의된 애로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하겠다”며, “기업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고,
고용 창출 시 지역시민 채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위2산단는 2016년에 LG전자 칠러 공장,
서브원 중앙HUB물류센터를 준공했으며,
올해에는 LG이노텍 평택공장을 준공하는 등
평택시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분양)가격 및 위치도 등등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분양)가격 및
위치도 등등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참고]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 이재명 지사, 원가(내역서)공개 대상 확대,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
-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까지

문의(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1-8008-4183  |  2018.08.14 오후 3:45:1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SNS(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2018년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2018년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 작년동월 대비 각각 52.4% 및 28.2%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8-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세법 개정안」(7.30일 기재부 발표)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