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수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변경 공고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4('08. 5. 6)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14. 1. 17)호로
단위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17. 1. 17),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3호(‘17. 8. 9)호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세목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 시행자 :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 면적(㎡) : 2,316,161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
2. 보상대상
가. 토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붙임 참조)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8. 6(월) ~ 2018. 8. 24(금)
   [토․일요일은 휴무]
    오전 10시 부터 17시 까지
가.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나. 구  비  서  류 : 신분증 및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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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람장소
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보상사업소
▶ 주소 : KB국민은행 안중지점 4F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6길 32번지  ​
  현덕지구 보상사무소)
▶ 전화 : 031) 683-8736∼ 8736 ~8738 
▶ 팩스 : 031) 683 - 8739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3461 
▶ 팩스 : 031) 8024-3419

다. 평택시 현덕면사무소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84(
    인광리 402-12)
▶ 전화 : 031) 8024-8910 
▶ 팩스 : 031) 8024-892








평택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평택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담당부서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담당자 :강민경 (☎031-8024-6411)
보도일시 : 2018.8.14

​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서정리시장 및 국제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 회장․임원진들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차상돈 송탄출장소장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데다
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장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시장 상인회에서도 매년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릴때마다 외면받는 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올해 서정리시장 통로의 LED 교체와
국제중앙시장 소방배관 보수 및
아케이트 누수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와 LG전자 방문 및 간담회 실시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와
LG전자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담당부서 : 기업정책과
담당자 :김기동 (☎031-8024-3441)
보도일시 : 2018.8.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LG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LG전자, LG이노텍, 서브원의 기업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는
LG전자 동영상 시청, 기업애로사항 청취,
쇼룸 투어(제품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진위산단과 진위2산단 도로 및 보도 정비,
LG이노텍 정문 앞 신호체계 구축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건의된 애로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하겠다”며, “기업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고,
고용 창출 시 지역시민 채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진위2산단는 2016년에 LG전자 칠러 공장,
서브원 중앙HUB물류센터를 준공했으며,
올해에는 LG이노텍 평택공장을 준공하는 등
평택시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분양)가격 및 위치도 등등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분양)가격 및
위치도 등등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참고]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 이재명 지사, 원가(내역서)공개 대상 확대,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
-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까지

문의(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1-8008-4183  |  2018.08.14 오후 3:45:1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
이재명 지사는 14일 SNS(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
또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2018년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2018년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 작년동월 대비 각각 52.4% 및 28.2%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8-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세법 개정안」(7.30일 기재부 발표)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