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수소도시 평택, 2022년 10월 1일부터 수소 시내버스 달린다.

수소도시 평택, 2022년 10월 1일부터 
수소 시내버스 달린다.
- ‘경기도 내 최대 규모’···
  수소 시내버스 10대 도입 및 운행
- 대중교통분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수소산업 선도 박차


보도일시-2022. 09.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과장-김신회 (031-8024-4820)
담당팀장-문대식 (031-8024-4690)
담 당 자-김태준 (031-8024-469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26일 친환경 수소버스를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 시내버스 도입대수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10대이며, 
시는 이번 도입하는 수소버스를 
죽백동에서 평택항을 운행하는 노선 등 
주요 5개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1회 완충 시 450㎞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차내의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이용승객들에게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국토부로부터 
수소도시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초로 수소특화단지, 
수소항만, 수소도시가 융합된 
수소복합지구 조성하는 등 
평택시를 세계적인 수소도시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수소 시내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분야에도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게 됐다. 앞으로도 수소, 전기 등 
친환경버스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향후에도 시내·마을버스에 수소·전기 등 
친환경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친환경버스 도입 기반마련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내 액화수소충전소, 
전기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택강 강변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완료

평택강 강변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완료

보도일시-2022. 09.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담당과장-배선철 (031-8024-4780)
담당팀장-이녕기 (031-8024-4740)
담 당 자-정훈상 (031-8024-474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덕면 덕목리 덕목쉼터 및 
팽성읍 도두리 평택대교쉼터에 
2022년 9월 자전거도로 화장실을 
설치․개방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2021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택대교쉼터 및 덕목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다.



해당 평택강 자전거도로 우안은 
팽성대교~마안산(대안3리) 10㎞ 구간에 
4개소 화장실(당거리, 바람새, 노랑등대, 
국제대교)이 있었으며, 
좌안은 노양리~내리 문화공원 10㎞ 구간에 
2개소 화장실이 있어 
시민들이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며 느끼시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께 이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년 3개월 만에 평택시 조정지역 해제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

2년 3개월 만에 평택시 조정지역 해제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

보도일시-2022. 09.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당과장-박석순 (031-8024-4070)
담당팀장-임승무 (031-8024-4170


국토교통부가 2022년 9월 21일 
평택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발표에 대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평택시는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평택시는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지역 특수성을 근거로 
총 8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평택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함께 
안성‧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면서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평택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