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월요일

평택시, 2023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2023년 7월 3일 자로 전면 시행

평택시, 2023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철도역사 중심 환승체계 수립
- 시간당 평균 운행횟수 86%, 
  승차 대기시간 60% 향상···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기대

보도일시 : 2023. 6.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4820)
담당팀장 : 문대식 (031-8024-4690)
담 당 자 : 김태준 (031-8024-4694)

[참고]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동탄2~판교,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 등 18개 확대. 
2023년 9월 운행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18-202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1일 대중교통의 이동성, 
접근성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2023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오는 2023년 7월 3일 자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편은 
남부, 북부, 팽성,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에 운행 중인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철도역사 중심 환승체계 수립 
▲신도시 및 원도심 이동권 강화 
▲순환노선 확충 
▲주요 노선 배차간격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서부지역은 
서해선 평택안중역 개통, 
화양지구 입주, 안중역세권 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행 추진(2024년 이후)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68개 노선을 37개 노선으로 
대폭 개편한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확충하며, 
신규 택지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노선 폐선에 따른 
대체 노선 마련 등을 위해 
4개 노선을 새로 신설하고, 
11개 노선의 경로를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장거리 운행노선, 
타 노선과 중복이 과도하거나 
이용수요가 적은 노선을 
단축·통합·폐선하고 
권역별 순환노선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 신설 및 주요 노선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차량을 대폭 증차하고, 
코로나19로 감축된 운행 대수를 정상화하여 
현재 대비 운행 대수를 약 84대 증차해 
노선별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간격 및 
평균 승차 대기시간을 개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규칙성 없이 부여됐던 노선번호 체계를 
4자리 권역별 노선번호 체계로 정비하며, 
읍·면·동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권역번호를 부여하고 
노선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노선 인·면허를 관리하고, 
시민들이 노선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쉽게 알아보도록 할 계획이다.

※ 권역별 노선번호 부여체계
- 일반노선 : [출발 권역번호(1~9)]
  + [도착 권역번호(1~9)] + [일련번호(00~99)]
- 순환노선 : [“순환”] + [출발 권역번호(1~9)]
  + [도착 권역번호(1~9)] + [일련번호(0~9)]

시 관계자는 
“노선 개편 시행에 따라 
주요 택지에서 철도역사, 학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연계 및 
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행 대수 증차로 출퇴근시간대 
평균 운행 횟수가 
기존 2회/시에서 4회/시로 대폭 증가하고, 
승차 대기시간이 기존 39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어 
시내버스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이동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과거의 노선체계를 계속 유지해오면서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번 노선 개편 시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노선 개편 사항을 
평택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편시행일(‘23.7.3.)까지 
언론보도,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차량·승강장 안내문, 차량 출입문
 돌출형 번호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동탄2~판교,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 등 18개 확대. 2023년 9월 운행 개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동탄2~판교,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 등 18개 확대. 
2023년 9월 운행 개시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18개 선정
- 신설노선 6개 노선, 
  전환노선 12개 노선 선정
○ 노선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2023년 9월 운행개시 목표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7    
2023.06.04  07:00:00

[참고]
“경기도 공공버스는 탑승 시 
자동 결제” 2022년 1월 24일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개시는

경기도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은

수공형(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막 내리고 공공성 강화한 
‘경기도 공공버스’ 시대 열렸다.는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8개를 늘려 
2023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개 시·군에서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6개 노선과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8개 노선 가운데 신규 노선 6개는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 
▲(시흥) 정왕동~석수역, 
  정왕동~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판교제2테크노밸리, 
  삼미시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 대화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은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번), 
  수원터미널~고양터미널(9900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
(3100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447대가 운행 중이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을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3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담아 알기 쉽게 제작
○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8    
2023.06.02  07:01:00

[참고]
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은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3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7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하고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의 현황 등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법령집 발간으로, 
도 및 31개 시·군의 도시계획 등 
업무 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간·배부했으며, 
도민들도 관계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2023년 6월 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