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7일 목요일

평택시, 365미터 가량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다.

평택시, 365미터 가량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다.


보도일시-2021. 05.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윤성현 (031-8024-28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인 

지역측지계(동경측지계)를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지난 5월 26일 

변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측량법은 2010년에 개정해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 

즉,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은 

이미 세계측지계를 사용해 왔기에 

지적공부와 호환성이 떨어졌으며,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역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시는 금번 37만여 필지 중 

도해지역에 대한 34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것으로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도면상 위치만 세계측지계 위치로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공부와 

각종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 14개 시군 참석…차기회장 선출 및 5개 안건 채택

○ 서철모 화성시장“개발제한구역 현안의

   합리적 해결위해 뜻과 힘을 모아야”


   화성시      등록일   2021-05-26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5월 26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매송면 소재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군(화성, 하남, 과천,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대 협의회장을 맡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주재로 

4기 협의회장 선출을 비롯해 

▲공장 등 기존건축물 주변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긴급한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토지출입 규정 마련(의왕)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이 진행됐다.    

 

또한 공동과제 건의 안건으로 

고양시에서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간 희생과 

불편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선을 이유로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정책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차기 회장으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부회장으로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보도 관련

[설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5-26 16:10


[참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gb.html


2019년 7월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html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10-80-4.html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58.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 2021.5.26) ]


◈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5.26~7.7)한다고 밝혔다.


[ 1) 「토지보상법」 시행령 ]


(이주대책 기준 강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ㆍ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조사서 작성)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보상 물건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황(대상면적 구체적 기재, 

경작여부 확인, 사진 및 도면자료 첨부 등) 자료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을 개선한다.


* 기준면적 이상 토지

(수도권은 1천㎡이상, 非수도권 4백㎡이상)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또는 주택 특별공급 가능



①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②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및 

공급기준 개선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한다.


* (기존) 주민공람공고 前 토지 소유자 → 

 (개선) 주민공람공고 1년 前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또한,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 하고, 

대상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보상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가능

(기준면적을 수도권 1천㎡, 

非수도권 4백㎡에서 

전국 4백㎡로 통일하는 법령 개정 중으로 

3분기 내 시행 예정)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전매행위 제한 등의 

요건도 부여된다.


* (거주의무) 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

 (전매제한)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년∼최대 10년



금번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격 강화(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소유)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하여 

2022.1.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토지보상법)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팩스) 044-201-5534


(공공주택 특별법)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팩스) 044-201-5659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