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7일 월요일

[해명]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수서발 고속철 개통 불투명" 보도 관련

[해명]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수서발 고속철 개통 불투명"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   등록일:2016-11-07 20:14


수서고속철도 개통준비는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지난 8.8일 종합시험운행(시설물 검증+영업시운전)에 착수,
10.24일 특별한 문제없이 시설물 검증을 마치고
11.1일부터 영업시운전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서고속철도는
개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11.30일 영업시운전을 완료한 후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12월 정상 개통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7) >
◈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수서발 고속철 개통 불투명
- 최악의 경우 수서발 고속철(SRT)이
  정치 일정 때문에 발이 묶일 수도…


자동차 후사경(거울) 대신 카메라모니터 설치…전기 이륜차 최대적재량 500Kg으로 완화

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 거울 대신 카메라모니터 설치…
   전기 이륜차 최대적재량 500Kg으로 완화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11-07 06:00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하여,
이미 2016년 6월 1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길이 : 2.5m → 3.5m, 최대적재량 : 100kg → 500kg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대 열려…시범사업 착수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대 열려…
   시범사업 착수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11-07 11:00







중간 정산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11.11.부터 한 번으로 OK

중간 정산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11.11.부터 한 번으로 OK
- 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완비…
   9,300억원 사회적 편익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11-07 11:00








현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일부만 발췌





평택 현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116호선:광역1A, 광장, 녹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